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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종섭, TK 첫 불출마..."셀프 탄핵·계파갈등 책임자 모두 불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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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의원회관서 기자회견 열고 공식 선언
"여전히 탄핵 주도세력이 통합 운운하며 민심 갈라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4·15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내 13번째 현역 불출마 의원이며 특히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첫 불출마다.

그는 "보수 진영 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계파 갈등에 책임있는 인사들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탄핵 이슈를 꺼내들었다. 

대구 동구갑 초선 의원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발표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 DB]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 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특히 TK 유권자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셀프 탄핵이 옳았다고 하는 탄핵 주도 세력이 통합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심이 다시 갈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그냥 덮어 놓고 가자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에 책임질 사람들이 정치생명을 연명코자 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이 진정한 의미대로 성공할 수 있게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황 대표와는 전혀 얘기한 적은 없다. 저는 원래 정치개혁 국가대개조를 학교에 있을 때부터 주장 한 사람"이라며 "지난 탄핵 이후 스스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지켜봐 왔고 당시 제가 우리당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당내 갈등 속에서 제대로 이해가 잘 안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수통합 논의를 쭉 보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과거와 같이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공천 지분 거래에 불과해지면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봐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라도 명확한 결심을 해야만 통합 논의가, 인적쇄신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책임질 범주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진정한 통합은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비켜줘야 원래 궤도대로 정상적으로 빠르게 된다"며 "우리당에는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이 있었고 보수정치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3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정종섭, 윤상직 의원이 피켓을 들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정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당이든 통합을 얘기하면서 지분을 나누자고 참여하는 사람에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TK 지역 첫 불출마'의 의미를 묻는 물음에 "지금 언론서 인적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곳이 TK 아니냐고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인적쇄신의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히 되면 어떤 지역을 놓고 실험하듯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내용을 담은 유승민 의원의 보수통합 3원칙'에 대해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조건을 내걸고 하면 안 된다"며 "통합에 걸림돌아 되는 인사들이 다 빠져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보수정치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4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정 의원은 대표적 헌법학자였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힘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받아 '진박(진짜 박근혜계)' 의원으로 분류됐다.

한국당 내 공식 불출마 의원은 정 의원 외에 김무성, 한선교, 김세연, 김영우, 여상규, 김성찬, 김도읍, 윤상직, 유민봉, 최연혜, 김정훈 의원 등 총 13명으로 늘었다. 이 중 PK 지역에서만 7명이며 나머지 의원은 수도권과 비례대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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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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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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