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모든 수급자…물가상승률 반영해 20일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가 1만6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17만1000명보다 1만6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나머지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1010원 상승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