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파기환송심' 고법 "삼성 합병·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 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법,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삼성 영재센터 지원 등은 대가관계 충분하다는 게 대법 판시"
"개별 현안에 대한 판단 안 한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의 대가로 지목된 승계작업 관련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연루 의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특별검사 측이 신청한 합병 및 분식회계·증거인멸 등 관련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이 사건 파기환송 취지는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최서원(최순실)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이나 양형에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각각 현황과 이에 대한 대가관계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다"며 "나아가 파기환송심은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구체적 현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개별 현안에 대한 다른 판결에서 이뤄진 증거까지 이 재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풀이했다.

앞서 특검 측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목적이 그룹 승계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과 분식회계 수사 관련 자료는 이 재판과 관련성이 없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 끝에 검찰 측 주장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손경식 CJ 회장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 공여가 박 전 대통령 측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부회장 측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고 재판부도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웬덜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취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삼성그룹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출범한 준법경영감시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고경영진의 위범 행위 재발을 막고 그룹 내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설립했다"며 "내·외부 감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되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특검 측은 "재벌채제 혁신과 준법위 도입이 양형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충실하게 심사해 달라"며 "일각에서는 준법위 도입에 따른 일련의 진행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양형심리든 회복적 사법이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