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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타지역 전원 자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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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 확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응급환자가 다른 지역 대형병원으로 전원이 아닌 지역 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민관이 함께 이번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협의체는 그간 전체회의 5회, 분과(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별 4회~7회 등 총 21회에 걸쳐 현장·이송, 병원, 응급의료기반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 지역 내 최종 진료 가능하도록 책임진료체계 구축

이번 개선 방향에 따라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진료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고, 중증응급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비응급환자의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인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응급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해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외상ㆍ심뇌혈관ㆍ정신ㆍ소아응급 등의 분야에서도 지역단위 대응을 강화한다.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이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역별 이송지침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이미지= 보건복지부]

◆ 119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실 기준과 연계한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현장의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또한,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수용 총량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실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의사 자격·교육기준 강화 등을 정비한다.

119응급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민이 119응급상담서비스를 널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 및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이밖에도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될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안내·상담 전담 인력 및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 ▲응급실 공간 디자인 개선 ▲환자경험평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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