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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직원 성추행' 前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4:57

2심 징역1년·집유2년…1심 유지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 모두 신체접촉 경위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성추행을 적극 알리고자 한 피해자에게 무고에 대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지위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다"며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 여부가 있었는지만으로 위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원심에서 참작한 바 있다"며 "당심에서도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원심판결이 특별히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상하관계로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다"며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며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인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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