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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