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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4급 및 6급 이하 승진자 102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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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3~4급, 6급 이하 승진자를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승진자는 3급 1명, 4급 1명, 6급 64명, 7급 36명으로 총 102명이다.

3급 승진자는 정책제안플랫폼 대전시소 운영 등 시민참여 통로 다양화는 물론 주민자치회 출범 등에 기여한 이은학 자치분권과장이, 4급 승진자는 인사혁신담당관 신설에 따른도전팀장제 시책 추진 등에 기여한 김호순 인사기획팀장이 선발 되었다.

6급과 7급 승진자 선발은 실적과 경력을 고려하여 선발했으며 인사발령은 2월10일 예정이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3급(국장급) 승진
▲자치분권과 이은학

◇4급(과장급) 승진
▲인사혁신담당관 김호순

◇6급 승진: 64명
▲인사혁신담당관 조해주 ▲정책기획관 이효진, 임은실, 조낙현 ▲국제협력담당관 이동윤 ▲정보화담당관 김문정 ▲안전정책과 최성옥 ▲일자리노동경제과 이한솔 ▲소상공인과 서명석, 지두환 ▲투자유치과 정성호 ▲농생명정책과 김영석, 박선주 ▲과학산업과 배익수 ▲미래산업과 김해용 ▲기반산업과 이앵실 ▲운영지원과 강청모, 박명희, 박상문, 박성규, 허강 ▲세정과 김기수, 송명재, 백영석 ▲회계과 이일희, 이종후 ▲교육청소년과 신선미 ▲가족돌봄과 정용길 ▲문화예술정책과 김종식, 이정율 ▲체육진흥과 한미경 ▲관광마케팅과 김지황 ▲복지정책과 이경숙 ▲노인복지과 강기호, 이진민 ▲장애인복지과 노태화, 하정희 ▲위생안전과 이윤정, 한기태 ▲기후환경정책과 김정하 ▲미세먼지대응과 이선희 ▲맑은물정책과 강나율 ▲공원녹지과 김혜숙, 홍석환 ▲버스운영과 이명란 ▲운송주차과 연진욱 ▲건설도로과 권정희, 서현철 ▲트램건설과 오승택 ▲도시정책과 김정은 ▲도시재생과 이연주 ▲주택정책과 양윤정 ▲토지정보과 함준석 ▲인재개발원 이정숙 ▲상수도사업본부 임지해 ▲건설관리본부 강영구, 김국태, 류문선, 조현희 ▲중앙협력본부 조미원 ▲감사위원회 이교숙, 정윤희 ▲의회사무처 김현임, 윤승상

◇7급 승진: 36명
▲예산담당관 조정만 ▲정보화담당관 류연희 ▲자치분권과 한유정 ▲회계과 박정균 ▲공동체정책과 이승훈 ▲가족돌봄과 노현정 ▲체육진흥과 신기훈 ▲공원녹지과 금현아 ▲공공교통정책과 강연주, 정문희 ▲도시정비과 손동민 ▲보건환경연구원 김가람 ▲농업기술센터 박형래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희, 김준호, 백종현, 송주영, 이건우, 최보람 ▲건설관리본부 성선용, 여계연, 이정철, 정그림, 홍광의 ▲한밭도서관 문혜란, 정민호 ▲여성가족원 곽현정, 김태겸, 이소영, 한미영 ▲공원관리사업소 김성엽 ▲차량등록사업소 김윤지 ▲하천관리사업소 김희용 ▲한밭수목원 박성언 ▲감사위원회 이지은 ▲의회사무처 최용성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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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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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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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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