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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넘어 드라마까지…케이블·종편 2020 화려한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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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상파를 제치고 예능 강국으로 떠오른 케이블‧종편이 올해도 업그레이드된 라인업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지난해 드라마에서 조금 주춤했던 케이블과 종편은 의학, 미스터리 스릴러, 판타지 장르 등 한층 폭넓은 이야기를 준비했다. 특히 '한국형 마블 세계관'을 선포하며 전 세대를 아우를 라인업을 내세웠다.

◆ tvN, 올해도 열일…의학‧로맨스‧미스터리스릴러까지

지상파를 위협하는 tvN은 지난해 살짝 주춤한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장르로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중과 만나는 작품이 바로 오는 15일 첫 방송하는 '머니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올해 상반기 라인업으로 선보여지는 JTBC '이태원 클라쓰'(왼쪽)와 tvN '머니게임' [사진=JTBC, tvN] 2020.01.03 alice09@newspim.com

'머니게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최악의 금융 스캔들 속에 국가적 비극을 막으려는 이들의 숨 가쁜 사투와 첨예한 신념의 대립을 그린다. 이성민, 고수, 심은경이 출연을 일찌감치 확정해 라인업부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심은경과 이성민은 각각 6년, 4년 만에 안방에 복귀하는 만큼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2월에는 스릴러를 선보인다. 한자 이름과 사진, 소지품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10대 소녀와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가 IT 대기업 뒤에 숨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 '방법'이다. 이 작품에는 엄지원, 성동일, 조민수와 영화 '기생충'으로 화제를 모은 정지소가 출연을 확정했다.

특히 천만 흥행작 '부산행'을 선보인 연상호 감독의 첫 드라마 집필작이자 영화 '챔피언'으로 개성 있는 연출을 뽐낸 김용완 감독의 만남도 기대를 모은다. '방법' 제작진은 "차별화된 소재로 드라마의 한계를 넘어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금융 전쟁과 미스터리 스릴러에 이은 tvN의 카드는 주특기인 로맨스. 정해인, 채수빈이 출연하는 '반의 반'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와 클래식 녹음 엔지니어의 사랑이야기를 그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티저영상 캡처] 2020.01.03 alice09@newspim.com

또 다른 멜로 '화양연화'는 첫사랑과 재회 후 찾아온 생의 두 번째 화양연화를 다룬다. 이보영, 유지태, 박시연이 주인공으로, 40대의 욕망과 갈등을 현실감 있게 그릴 예정이다.

현재 tvN 상반기 드라마 라인업 중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작품이 바로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신작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다.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가 99학번 의대 동기 5인방으로 출연을 예고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을 배경으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응답하라' 시리즈와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흥행 신화를 이어왔던 신 PD와 이 작가의 만남은 또 한 번의 웰메이드 드라마 탄생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수직 상승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tvN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구미호뎐(가제)' '낮과 밤' '샌드박스(가제)' '비밀의 숲2' '하늘에서 떨어진 풀'을 상반기 라인업에 넣어 '드라마 강국'의 자리를 되찾을 준비를 끝냈다.

이기혁 콘텐츠 편성·기획국 국장은 "지난해 유독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선보였는데 올해는 사회 이슈를 다루거나 다양한 소재를 넣은 작품을 선보일 준비를 끝냈다. 정통멜로 '화양연화'부터 결혼과 비혼의 이야기, 오컬트 활극까지 론칭한다. 이외에 다양한 소재와 장르로 새로움을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JTBC, 수목드라마 부활…막강한 배우 라인업

지난해 'SKY캐슬'로 대박을 터뜨린 JTBC는 드라마 장르보다 배우 라인업에 힘을 줬다. 손현주를 필두로 송윤아, 유준상, 김희애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을 수사극, 정통멜로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손현주, 장승조, 이엘리야(왼쪽부터)가 수사극 '모범형사'에 출연한다. [사진=JTBC] 2019.12.05 alice09@newspim.com

수사극 '모범형사'는 손현주와 장승조, 이엘리야가 출연을 확정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자와 은폐하려는 자들 간의 대결을 담은 리얼한 형사들의 세계를 그린 드라마다.

지난 2018년 미스터리 멜로 '미스티'로 큰 사랑을 받은 JTBC는 올해 4월 두 편의 미스터리 멜로를 선보인다. 4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김희애가 출연하는 '부부의 세계', 유준상‧송윤아가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우아한 친구들'이 그 주인공이다.

'부부의 세계'는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펼쳐지는 복수의 소용돌이를 그린다. '우아한 친구들'은 중년 남성과 그 친구들의 사춘기와 40대 부부들이 모여 사는 신도시에서 살인사건을 계기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힐링 로맨스와 리부팅 로맨스, 판타지 힐링을 그릴 박민영·서강준의 '날씨가 좋았으면 찾아가겠어요', 송지효·손호준의 '우리, 사랑했을까', 황정음·육성재의 '쌍갑포차' 역시 상반기 라인업에 추가됐다. 특히 JTBC는 '쌍갑포차'를 통해 수목드라마를 첫 선보이며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수목드라마에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OCN '본 대로 말하라' 티저 영상 캡처] 2019.12.23 alice09@newspim.com

◆ 장르물의 대가 OCN…한국형 마블 세계관 선언

이미 '장르물의 명가'로 불리는 OCN은 올해 '한국형 마블' 세계관 창조를 선언했다. OCN이 내세운 세계관은 바로 권선징악, 사회정의 구현이다.

그 중심에 선 작품이 '본 대로 말하라' '번외수사' '루갈' '트레인'이다. 한국형 히어로를 그린 '루갈'은 생명공학기술로 특별한 능력을 얻은 인간 병기들의 특수조직 '루갈'이 대한민국 최대 테러집단 '아르고스'에 맞서 싸우는 사이언스 액션 히어로물이다. 최진혁, 박성웅, 조동혁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영혼마을 배경의 미스터리 스릴러 '미씽', 평행세계 판타지 수사극 '트레인', 한국형 첩보 스릴러 '제5열', 동명 영화 원작 '걸캅스', 제주 설화를 바탕으로 한 판타지 퇴마물 '아일랜드'로 장르물 명가의 명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황혜정 OCN 국장은 "올해 OCN이 25주년이 된다. 넘버원 영화 채널로 뚝심 있게 걸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와 우리만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 같다"며 "현재 OCN의 가치는 권선징악에 꽂혀있다.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애정 있는 한국형 히어로들을 많이 탄생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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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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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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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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