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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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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금액도 연간 10만원까지 인상
패딩형 동계점퍼‧컴뱃셔츠도 전 장병에 보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5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의 자격증 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도 연간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3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만900원(이하 병장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병사들의 자기계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병사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에 쓰는 비용인 '병 자기계발 비용'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률은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또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피복류 보급도 개선한다. 우선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만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 또 컴뱃셔츠 역시 신규로 모든 입대 병사에게 보급한다.

국방부는 "패딩형 동계점퍼는 유행하는 디자인을 기초로 보온성과 생활 방수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고, 컴뱃셔츠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2020년 3월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3만2000원이던 보상비가 내년부터는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중식비도 각각 7000원에서 8000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를 연간 18에서 50일로 확대해 총 101만개의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내년 하반기 영창도 폐지…軍 "국회서 법 통과 시 군기교육‧감봉‧경책 등으로 대체"
    국회서 법 통과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1월부터 바로 시행

이와 함께 2020년 하반기경 영창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아직 국회에 관련법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것이 통과될 시 약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쯤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군 당국의 계획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인권 문제로 인해 영창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며 "그래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군기교육, 감봉, 경책 등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영창 기간만큼 전역 일수가 늦춰졌던 것이 영창 폐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영창이 폐지돼도) 군기교육이 같이 삽입되기 때문에 (전역 일수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동시에 2020년 1월부터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진환까지 확대하고,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 기술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0년 7월부터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와 부대를 12월에 결정됐던 것에서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를 확정‧고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방산원가구조 개선 위한 제도 전면 개선도…軍 "제도 개선 사항 차질 없이 수행"

이 밖에 2020년 1월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전면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13개에서 6개로 단순화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관련 분야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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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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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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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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