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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35

자기계발 금액도 연간 10만원까지 인상
패딩형 동계점퍼‧컴뱃셔츠도 전 장병에 보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5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의 자격증 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도 연간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3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만900원(이하 병장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병사들의 자기계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병사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에 쓰는 비용인 '병 자기계발 비용'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면서 본인 부담률은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또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피복류 보급도 개선한다. 우선 최전방 부대 병사에게만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 또 컴뱃셔츠 역시 신규로 모든 입대 병사에게 보급한다.

국방부는 "패딩형 동계점퍼는 유행하는 디자인을 기초로 보온성과 생활 방수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고, 컴뱃셔츠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2020년 3월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3만2000원이던 보상비가 내년부터는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중식비도 각각 7000원에서 8000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예비군 훈련장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를 연간 18에서 50일로 확대해 총 101만개의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내년 하반기 영창도 폐지…軍 "국회서 법 통과 시 군기교육‧감봉‧경책 등으로 대체"
    국회서 법 통과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1월부터 바로 시행

이와 함께 2020년 하반기경 영창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아직 국회에 관련법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것이 통과될 시 약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쯤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군 당국의 계획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인권 문제로 인해 영창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며 "그래서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군기교육, 감봉, 경책 등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영창 기간만큼 전역 일수가 늦춰졌던 것이 영창 폐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영창이 폐지돼도) 군기교육이 같이 삽입되기 때문에 (전역 일수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동시에 2020년 1월부터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진환까지 확대하고,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 기술을 도입해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2020년 7월부터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와 부대를 12월에 결정됐던 것에서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즉시 입영부대를 확정‧고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방산원가구조 개선 위한 제도 전면 개선도…軍 "제도 개선 사항 차질 없이 수행"

이 밖에 2020년 1월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전면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 절감을 하도록 유인하고, 수출 확대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도록 이윤율을 높였으며, 복잡한 이윤구조를 13개에서 6개로 단순화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관련 분야에서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사전정보공개'에 등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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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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