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연말 기자방담] "서울 집값, 하반기 반등...둔촌주공·래미안원베일리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건설부동산부 취재 기자 방담
"2020년 서울 집값 약보합·지역별 양극화" 전망
내년 부동산 주요 변수에 '4월 총선·금리' 등 꼽혀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년 집권 4년 차로 임기 후반기를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 현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번 정부에서 나온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 대통령의 공언처럼 내년 서울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 연말을 맞아 내년 집값과 부동산 시장 변수 등에 대해 기자들이 방담을 나눠봤다.

(방담=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직무대행, 서영욱 김성수 김지유 노해철 기자)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직무대행(이하 이): 2020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서영욱(이하 서):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보고 문재인 정부의 뚝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한번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내년에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값이 32주 연속 하락한 이유는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9·13 대책의 영향이 큽니다. 이번 12·16 대책은 더 강력한 보유세 인상안을 담고 있어 매수심리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내년 전체로 보면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성수(이하 김1): 저는 서울 내 지역별로 집값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강남 집값은 굳건히 버티면서 크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강북에서는 '노도강'으로 꼽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와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내 9억원 이하 집값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남 집값은 크게 안 떨어지는 반면, 강북 집값은 오르면서 내년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김지유(이하 김2): 저도 내년 서울 아파트 값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이 될 것 같아요. 초고가 주택이 모인 강남권을 위주로 상반기 약세를 보이겠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특히 강남권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고 수차례 대책에도 항상 대기수요가 견고했습니다. 매도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 하락기에는 팔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합니다. 과거 강남권이 일정 기준 밑으로 급 하락한 것은 모든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뿐이고요. 내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눈치보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노해철(이하 노): 정부가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고 약 한 달 만에 대상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만큼 규제 속도가 빨라요. 이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집값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년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에 따른 공급 절벽 우려와 총선이 겹치면서 하반기부터는 매수세를 회복하면서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렇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주요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 '똘똘한 한 채'와 '총선'이죠. 2017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열풍 때문입니다. 대출을 규제할수록 강남 등 인기지역의 집값만 끌어올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당분간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개발계획이 무더기로 발표되면 호재 지역으로 수요가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김1: 저는 금리 향방과 주가 상승률이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아서 갈 곳 없는 시중 유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12·16 대책 여파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을 때 마침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시장에 가려 했던 자금 중 일부라도 주식 시장으로 몰린다면 부동산 시장 상승폭이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김2: 4월 총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총선 결과 과반석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주요 지역에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향후 부동산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곧 민심의 척도가 됩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권에서 현재 여당의원이 있는 지역구들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시선이 쏠릴 것입니다. 그 외 지역도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 계속 강화될지 조금 유연해질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내년 집권 후반기를 맞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심판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번 12·16 대책을 포함해 총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은 출범 직전보다 20% 넘게 올라 성적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집권 4년차인 내년에도 같은 비판이 나온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요. 이에 최근까지 이어져 온 부동산 규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 유예 또는 완화를 고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년 집을 산다면 어느 지역을 노리고 싶은가요?

▲서: 용산이죠. 서울에 대형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은 강남을 제외하고 용산과 여의도 정도입니다.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요. 용산미군기지를 100% 공원으로만 조성한다면 용산정비창 부지는 지난 국제업무지구와 비슷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달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도심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감안하면 용산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김1: 투자 목적으로는 9억 미만인 지역을 노려볼 만하죠. 이번 대책의 수혜를 받을 곳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등을 꼽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영등포구 여의도요. 회사와 가까워 투자목적과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김2: 자금력에 한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내년 가격이 하락한 강남권의 대장주 재건축 단지를 사고 싶어요. 앞서 질문에서 말했는데 강남권 집값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면서 급격하게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 공급위축이 우려되는데 결국 미래에 신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이기도 하고요. 특히 내년 현대차 GBC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전망이 밝아요. 이 일대는 탄탄한 학군 수요도 뒷받침돼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우선미'로 불리는 우성, 선경, 미도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

▲노: 저는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성수동은 서울 내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으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서울숲과 같은 숲세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지역에 비해서 관심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한남3구역보다 사업 추진도 완만히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 내년에도 분양 열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70점짜리 청약통장이 있다면 어느 단지에 쓰겠습니까?

▲서: 내년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는 둔촌주공에 넣어볼 것 같아요. 1만2000가구 최대 규모의 대단지라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노: 저도 둔촌주공이 좋은 게 인근에 올림픽공원이 위치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을 좋아하는데, 서울 강남권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김1: 강남에 쓰고 싶지만 잔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당장 내년이라면 청약을 넣고 싶은 데가 딱히 없네요. 좀 더 묵혔다가 나중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과천이나 하남 교산에서 분양을 하면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넣겠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교산 쪽으로 넣을 것 같아요.

▲김2: 저는 래미안원베일리, 개포주공1단지 두 군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강남권 분양가를 보면 주변 시세 대비 최소 5억~6억에서 최대 10억 이상 싸더라고요. 이 정도면 로또 중에서도 대박 로또죠.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