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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버디&보기] 2019 하반기 골프 규칙 위반·해프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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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잘못으로 이수민 유러피언투어에서 실격 당하고, 美 워커는 무려 58벌타 받아
크리스티나 김, 동반플레이어 규칙 위반 지적했는데도 논란의 중심에 서
시니어 프로 메이페어는 4분50초만에 볼 찾고도 3분내 찾았다고 주장했다가 '망신'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는 27명의 선수가 4시간동안 서든데스 벌이기도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올해 골프 규칙이 대대적으로 바뀐지라 하반기 세계 각 골프대회에서도 규칙과 관련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올해 골프대회는 지난주 아시안투어 타일랜드 마스터스와 유러피언투어 호주PGA챔피언십을 끝으로 더 열리지 않는다. 지난 7월1일부터 24일 현재까지 세계 각 골프대회에서 나온 규칙 위반 사례와 해프닝을 모았다.

 

미국PGA투어 이벤트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 때 패트릭 리드와 그가 규칙 위반을 한 문제의 장면. '웨이스트 에어리어'(벙커 아님)에서 연습 스윙 도중 볼 뒤의 모래를 쳐 플레이선을 개선한 것이 확연히 보인다. [사진=골프닷컴 ]

 

◆주요 규칙 위반 사례

'캐디 맞아?'
골프에서 캐디의 규칙 위반은 플레이어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브렌단 스틸은 미국PGA투어 윈덤챔피언십 때 어프로치샷을 한 후 캐디에게 정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캐디는 선수에게 얼라인먼트 스틱을 갖다주었고 선수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얼라인먼트를 점검했다. 스틸은 규칙(4.3a) 위반으로 2벌타를 받았다.

이수민은 유러피언투어 체코 마스터스에서 뜻밖의 실격을 당했다. 롱퍼트를 할 때 캐디가 깃대를 잡고 있었다. 이수민이 친 볼이 홀에 접근하는데도 캐디는 깃대를 뽑지 않았고 볼은 깃대를 맞고 홀에 들어갔다. 이수민은 버디로 알고 다음홀 티샷을 했으나 동반플레이어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위원회에서는 캐디가 고의로 깃대를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2벌타를 받은 후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했는데(규칙 11.2c) 그러지 않고 다음홀 티샷을 했으므로 홀아웃 불이행(규칙 3.3c)이라며 실격을 부과했다.

리 안 워커(47·미국)는 미국LPGA 시니어투어 시니어 LPGA 챔피언십 1~2라운드에서 무려 58벌타를 받았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한 후에는 캐디가 고의로 플레이선 볼 후방의 연장선에 설 수 없는데(규칙 10.2b) 그의 캐디는 첫날 4~17번홀에서 21회, 둘쨋날 10~14번홀에서 8회 등 총 29회나 그 규정을 위반했다. 워커는 캐디가 위반할 때마다 2벌타씩, 총 58벌타를 받아야 했다. 그 까닭에 그 대회에서는 챔피언(헬렌 알프레드슨)보다 워커가 더 화제에 올랐다.

'자진 신고'와 동반자의 클레임
마크 윌슨은 미국PGA투어 배러쿠다챔피언십 때 규정에 맞지 않는 그린북을 사용했다. 개정된 규칙(4.3a)에서는 그린북의 크기와 배율을 제한하는데, 그는 2014년에 제작된 그린북을 사용했다. 그는 4라운드 직전 경기위원회에 이 사실을 얘기했고 실격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스피릿 인터내셔널 아마추어 골프챔피언십에서 미국 여자팀이 실격당했다. 첫날 포볼 스트로크플레이를 벌였는데 미국팀 두 명이 한 홀 스코어를 바꿔 적어냈다. 미국팀 단장 스테이시 루이스가 나중에 스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경기위원회에 신고해 실격을 감수했다(규칙 23.2b). 실망했을법한 두 선수는 그러나 대회(경쟁)에서는 배제된 채 나머지 라운드를 플레이하기로 해 매너있는 선수로 평가받았다.

지난 10월 미국LPGA투어 Q시리즈 때 일은 지금도 회자된다. 재미교포 크리스티나 김은 듀이 웨버, 켄달 다이와 함께 플레이했다. 한 파3홀에서 다이가 웨버 캐디한테 손가락 세 개를 펼치며 '8번 맞지?'라는 신호를 보내자 웨버 캐디는 '맞다'는 신호를 보냈다(규칙 10.2a). 이 광경을 김이 봤고 이를 라운드 후 경기위원회에 알렸다. 김은 규칙(20.1c)에 적힌대로 행동했는데도, 동반자들끼리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는 지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볼 찾는 시간 3분은 '금세 지나간다'
올해부터 볼을 찾는 시간이 3분으로 줄어들었다.

다니구치 도루는 일본골프투어(JGTO) 세가새미컵 첫날 한 홀에서 티샷이 깊은 러프로 날아갔다. 볼을 찾다가 3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티잉구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갤러리가 볼을 발견했다고 소리쳤다. 다니구치는 그 볼로 홀아웃하고 라운드를 마쳤다. 그러나 뒷조 선수들이 직전 홀 그린에 당도할 때부터 볼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면서 다니구치는 2라운드 직전 스스로 기권했다. '3분을 초과해 찾은 볼을 플레이했다'는 구설에 오르기 싫었던 것이다(규칙 18.2a).

빌리 메이페어는 지난달 미국PGA 챔피언스투어 인베스코 QQQ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러프에 들어간 볼을 찾아 플레이를 속개했다. 처음에 경기위원이 물었을 때 그는 "3분안에 찾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스코어를 체크하는 자원봉사자의 증언과 TV 녹화테입을 본 결과 그는 볼을 찾는데 4분50초가 걸린 것이 밝혀져 실격당했다.

로컬룰 무시한 결과는
마르셀 시엠은 유러피언투어 프랑스오픈 첫날 전반에 10벌타를 받고 실격을 택했다. 그날 날이 궂었다. 그는 스스로 로컬룰 '프리퍼드 라이'(E-3)가 적용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전반 나인에만 다섯 차례 인플레이볼을 무단히 집어들어 닦은 후 놓고 플레이했다. 그러나 당시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한다는 로컬룰은 없었다. 그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규칙 14.7)할 때마다 2벌타씩, 총 10벌타를 부과받았다.

러셀 헨리는 미국PGA투어 마야코바클래식 2라운드 후 탈락하고 짐을 쌌다. 로컬룰 '원 볼 룰'(G-4)을 위반한 결과였다. 원 볼 룰은 라운드 내내 한 가지 유형의 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헨리는 타이틀리스트 '프로 V1x' 볼을 써왔다. 그런데 라운드 후 사인해주던 도중 자신이 9~12번홀에서 '레프트 대시 프로 V1x' 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볼은 볼메이커에서 성능을 바꿔 일부 프로들에게 사용해보라며 준 새 볼이었다. 로고옆에 대시(-)를 인쇄해 기존 프로 V1x 볼과 구분토록 했다. 두 볼을 함께 사용하면 물론 원 볼 룰 규정에 어긋난다. 헨리는 위반한 홀마다 2벌타씩,총 8벌타를 받아야 했다. 코스가 아닌, 클럽하우스 옆 사인장소에서 위반을 발견한 것도 특이했다.

경기위원 잘못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나금융챔피언십 때 김아림이 친 볼이 그린앞 벙커턱에 박혔다. 볼 윗부분이 조금 보일락말락할 정도로 깊이 묻혔다. 선수는 볼을 확인하기 위해 집어올린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경기위원에게 물었다. 경기위원은 "반만 보일 정도로 묻고 쳐라"고 했다고 한다. 선수는 경기위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쳤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양심 불량' '규칙 무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이 경우 경기위원 말대로 했기 때문에 선수에게는 '죄'가 없다. 다만, 그 상황에서 볼을 원래 놓인대로 리플레이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규칙(7.1b)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규칙 적용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

로리 매킬로이는 미국PGA투어 노던 트러스트오픈 때 벙커에 빠진 볼 뒤에 돌멩이(루스 임페디먼트) 같은 것이 있어서 치우려다 말고 경기위원을 불렀다.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뭉치였다. 경기위원은 처음에 매킬로이에게 2벌타를 주었으나 "라이를 개선하지 않았고 모래 상태를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선수 말을 믿고 무벌타로 번복했다.

폴 케이시는 프로쉐 유러피언오픈 때 2.4m거리에서 버디퍼트한 볼이 움직이던중 방향이 바뀐 후 홀인됐다. 볼이 플레이선에 있는 벌레를 맞은 것이다. 이 경우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위치에서 다시 쳐야 한다(규칙 11.1b 예외2). 케이시는 다음홀에서 티샷한 후 이 사실을 통보받고는 "벌레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위원회에서는 케이시에게 벌타를 주지 않았는데, 홀아웃 불이행으로 실격을 부과했어도 될만한 사안이었다. 케이시는 1타차로 우승했다.

'멀리건 안 받았다고 벌타를?'
모자 챙을 위로 제껴쓰는 예스퍼 파니빅은 타이거 우즈의 중매를 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미국PGA 챔피언스투어 SAS 챔피언십 때 한 파3홀(길이 209야드)에서 벌타를 받았으나 새로운 규칙 하나를 알았다. 그 홀에서 짧은 거리의 보기 퍼트가 홀을 돌아나와 자신의 발에 맞았다. 파니빅은 탭인 더블보기 퍼트를 넣고 그린을 벗어나려는데 경기위원이 "잠깐!"하고 불러세웠다. 경기위원은 미국골프협회(USGA)에 전화를 하더니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했으니 벌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 11.1b 예외2에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사람,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우연히 맞힌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한다'고 돼있다. 파니빅은 자신이 친 볼이 자신의 발에 맞았으므로 그 보기 퍼트를 취소하고 다시 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지 않고 볼이 멈춘 곳에서 플레이했으므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됐다. 결국 그는 기존 3타에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2벌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에 넣은 퍼트(1타)를 합쳐 그 홀에서 6타를 기록했다. 한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멀리건을 안 받았다고 벌타를 주기냐?'며 빗댔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다.

'올시즌 대미는 내가 장식한다'
패트릭 리드는 미국PGA투어 이벤트 대회인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 거의 12월 내내 세계 골프계에 회자됐다. 그가 친 볼이 웨이스트 에어리어(주로 모래로 돼있으나 벙커가 아닌 곳으로 규정된 지역)내 조금 파인 곳에 멈췄다. 모래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므로 퍼팅그린이나 티잉구역을 제외한 코스 어느 구역에서도 제거하면 안된다. 리드는 연습스윙을 하면서 두 차례나 볼 뒤의 모래를 쳤다. 볼을 치기 좋아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규칙(8.1a) 위반이다.

2018년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했고 현재 세계랭킹 12위의 톱랭커가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하자 비난이 잇따랐다. 그런 비난은 그 다음주 호주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서도 내내 리드의 뒤통수를 간지렵혔다. 그러잖아도 동료 프로나 팬들에게 인기가 없는 리드는 평생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거론될법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해프닝

영국의 에디 페퍼렐은 지난 11월초 유러피언투어 터키항공오픈 3라운드 때 볼이 떨어져 기권하는 촌극을 빚었다. 4번홀(파5) 그린앞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홀에서 2온을 시도한 그의 볼이 다섯 개나 물에 들어갔다. 그는 빈 볼 박스를 연못에 던져버리고는 코스를 벗어났다. 무단 기권으로 실격당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경우 같은 유형의 볼을 동반자나 갤러리한테 빌려 쓰면 되는데, 거기에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을 만큼 화가 났던 모양이다.

중국 남자골프의 간판 리 하오통은 연초 캐디가 플레이선 볼의 후방에 서있는 상태에서 스탠스를 취한 후 샷을 해 2벌타를 받은 적이 있다. 11월초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HSBC 챔피언스 3라운드 때에는 그린사이드 벙커샷이 '홈런'이 돼 건너편 연못에 들어간 바람에 트리플 보기를 했다. 그의 현재 세계랭킹은 68위다. 정상급 선수도 벙커샷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리 하오통은 프레지던츠컵 셋째날 오전 포볼 매치플레이 때 숲속에 빠진 볼을 잘 레이업했는데, 미국팀(저스틴 토마스-리키 파울러)이 "순서를 어겼다"고 클레임을 걸어와 굿샷을 포기하고 제순서에 다시 치기도 했다.

8월 열린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예선전(36홀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매치플레이에 진출할 64명을 가렸다. 그런데 공동 62위에 27명이 몰렸다. 27명 가운데 3명(62,63,64위)을 뽑는 서든데스가 치러졌는데, 무려 4시간 가까이 걸렸다. 서든데스 시간이 정규 라운드 소요시간과 맞먹었다. 이 경우는 우승자가 아니라 3명을 뽑기 때문에 '선입선출'(한 홀에서 잘 한 선수가 결정되면 바로 진출이 확정됨)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난 7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페덱스 세인트 주드 인비테이셔널 3라운드 1번홀(파4). 케빈 나의 어프로치샷이 퍼팅그린에 올랐는데, 약 12m 거리의 플레이선 중간에 프린지가 튀어나왔다. 땅콩 모양의 그린이었던 것같다. 케빈 나는 퍼터 대신 웨지를 들었다. 공중에 뜬 칩샷은 그린에 떨어진 후 홀로 굴러들어가 버디로 연결됐다. 미국PGA투어 대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물론 퍼팅그린에서 어떤 클럽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국내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해프닝이 잇따랐다.

8월 열린 학생대회에서 한 선수가 친 볼이 OB로 갔으나 "볼 찾았다"고 외치며 다른 볼을 떨구고 플레이한 것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았다. 또 7월 열린 아마추어대회에서는 한 선수가 화를 못참고 퍼터를 퍼팅그린 밖으로 던진다는 것이 퍼팅그린에 떨어지며 그린을 크게 손상했다. 그 선수는 실격당했다. ksmk7543@newspim.com

 

타이틀리스트의 새 '프로 V1x' 모델. '레프트 대시 프로 V1x'라고 불린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로고 왼편에 작게 대시(-)가 새겨져있다. 러셀 헨리는 미국PGA투어 마야코바 골프클래식 2라운드에서 기존 프로 V1x와 이 새 볼을 혼용한 것으로 밝혀져 8벌타를 받았다. [사진=골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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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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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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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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