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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유니콘 '토스', 인터넷은행 꿈 이뤘다…'챌린지뱅크'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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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용자·소상공인에 특화된 금융상품 출시 목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재수 끝에 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상반기 예비인가 탈락 당시 단점으로 지목됐던 '자본안정성'을 대수술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토스뱅크는 1000만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신용자'·'소상공인'에 특화된 챌린지뱅크를 구현할 계획이다.

[CI=토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 법률,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해 '혁신성·포용성·안정성'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외평위는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사업준비가 충실해 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스뱅크의 최초 자본금은 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 포함) 규모다. 최대 주주는 토스(34%)다. 이어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 등은 2대 주주(각각 10%)로 참여한다. SC제일은행(6.67%)·웰컴저축은행(5%)·한국전자인증(4%) 등도 주주사에 합류했다.

토스뱅크는 금융소외 계층(underbanked)에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 금융권에서 소외돼 온 중신용 개인 고객 및 소상공인(SOHO) 고객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의 1000만 고객을 기초로 한 포괄적 금융 데이터 활용 경험을 비롯해 혁신 상품 출시 경험과 압도적 사용자 경험 설계, 혁신적 조직 구성 등을 토스뱅크의 강점으로 꼽았다.

토스 이승건 대표는 "토스뱅크는 기존 금융권이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기존에 불가능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과 혁신의 은행이 되고자 한다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기대와 성원에 혁신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토스뱅크는 향후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 토스뱅크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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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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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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