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진=수원시의회] |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영옥(원천·영통1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도 의결했다.
이 밖에 '수원 YWCA 아이러브맘카페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과 '2020년도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예정된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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