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억제·조속한 검거 목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9.04.11 leehs@newspim.com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토록 규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내고 출입국시 신고 의무도 생긴다.
이에 A씨는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는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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