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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만류에도..총선 앞둔 여야, '타다 금지법'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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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되면.. '타다' 사실상 운행 금지
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상황... 연내 처리는 요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플랫폼 업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만류 의견에도 여야 입장은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타다 금지법'은 사실상 연내처리가 어려워졌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타다 법안을 합의처리하며 택시업계의 표심은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5 urijuni@newspim.com

기존 방식의 '타다' 사실상 금지... 통과되면 16개월 후 본격 시행

국토위는 5일 오후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뒤가 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논의과정에서 타다 금지법 시행시기를 원안인 6개월에서 1년 후로 연장했다. 여기에 유예기간 6개월을 추가로 뒀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공정위 "타다 금지법, 신중히 검토해야".... 여야 "시행령에 담겠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 일정을 전날 극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국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상황이 이런데 소위가 열리겠느냐"는 반응이 파다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며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진 탓이다.

이번 소위도 여야 경색 끝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다만 법안에 대해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졸속처리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소위를 앞두고 한 야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사항은 없는지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는데 과정 없이 맞닥뜨려서 정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막연히 금지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전날 오후 국토위에 타다 금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다. '신중 검토' 의견을 담은 사실상 반대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확보 방식에 대한 선택지 제한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기간 한정 허가' 조항 △플랫폼운송중개요금(앱 이용 수수료) 신고의무 부과 조항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백히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쟁 촉진과 관련해 논의 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또한 "(공정위 의견은) 경쟁 체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입법 미비상태보단 입법이 필요했다.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에 대해 법사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연결돼서 원내에서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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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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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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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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