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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후 땅값 2054조원 상승...불로소득 1988조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1:54

1979년 이후 40년 간 땅값 분석 결과 발표
문 정부 이후 땅값 2054조원 상승...연평균 1027조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불로소득은 19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한 결과, 2018년 말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이 중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 325조원에서 약 40년 만에 약 30배로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임기 초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32조원으로 약 3123조원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이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쭝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순으로 집계됐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며 "출범 후 2년 6개월동안 하락한 것은 딱 4개월 뿐이고 26개월 내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땅값 상승을 제외한 불로소득이 198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1300만원)으로 불로소득의 70%에 그쳤다.

불로소득은 토지 소유 편중화에 따라 상위 1%가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불로소득은 49억원으로 연평균 25억원을 챙긴 것이다. 이는 2017년 근로소득 평균 3500만원의 7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동영 대표는 "서울에서만 불로소득이 1000조원 이상 발생했다"며 "땅값 상승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 상승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정부가 제공하는 땅값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규제로 과도한 땅값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는 매년 2000억원씩 쓰면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작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이번주 검찰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투기적 거래 차단,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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