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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항지역위, '포항지진특별법' 발목잡은 한국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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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논평 "자유한국당은 포항시민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8개월 간의 진통 끝에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서 제정이 확실시되던 '포항지진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회기통과가 불확실시되자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 포항지역위)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포항지진특별법'마저 발목잡혀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이 3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포항지진특별법'마저 발목을 잡혀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사진=민주당포항남울릉지역위] 2019.12.03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포항지역위는 3일 '민생법안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포항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하고야 말 것'의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비난하고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또 논평은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발이 묶인 200개 가까운 법안 중에는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의 첫 단추가 끼워지리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하고 "포항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걷어 차버린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발생 2년이 경과한 지난 달 21일 진통 끝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산자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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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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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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