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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산업단지 성장거점으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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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27 mironj19@newspim.com

먼저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행 법령은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가 입주할 경우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는 문제로 협력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와 공원 등 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완화한다.

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중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이었다. 앞으로는 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할 경우 재투자 비율은 기존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 중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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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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