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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용자 보호위해 방송정책 프레임 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8:24

한국OTT포럼 '이용자 권익증진위한 OTT역할' 세미나
"현재 방송심의 잣대로 OTT 규제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새롭게 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대해 기존 방송법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송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OTT포럼은 서울 영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OTT 역할과 위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OTT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OTT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미디어의 질적 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OTT포럼 연속 세미나에서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9.11.28 mironj19@newspim.com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사회자로 참석한 패널토론에는 주제발표를 한 임종수 세종대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비롯해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박사,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김현호 김앤장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현호 변호사는 OTT를 기존 방송법 제도 안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방송법은 편성, 내용, 광고, 소유 등 크게 네 가지로 규제하는데 이것은 일부 사람에 의해 방송이 독점됐던 시절 방송의 물리적 구조에 따른 규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지금 OTT는 새로운 미디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방송에 대한 접근이 과거와 달리 개방됐고, 기존 방송법이 가진 고민들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방송정책의 프레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OTT가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OTT 현상을 포괄하는 법 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심영섭 박사 역시 OTT를 기존 미디어법이나 통합방송법 규제 안으로 끌어올 경우 발생할 우려에 대해 지적하며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박사는 "독일을 경우 방송심의를 하는데 1년간의 방송심의 건수가 우리나라 대비 20분의1에 불과하다"면서 "독일의 방송이 좋아서 그렇기보다 자율 규제기구를 운영하기 때문이고, OTT 역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한 후 추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규제를 할 경우 해외 글로벌 OTT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준영 변호사는 "한미FTA에 따라 시청각 미디어 등 콘텐츠 관련한 것들은 각국 문화 환경을 위해 별도로 규제할 수 있다"면서 "법 집행 실효성 명에서 해외사업자나 국내 사업자는 제조적으로 평등하게 돼 있다"며 법적 형평성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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