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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강-메콩강 선언…"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0:34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마무리…"매년개최 합의"
"문화, 인적자원개발, 농업, 인프라, ICT 등 협력 지속"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27일 부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어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메콩강 선언에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등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에 따라 협력을 지속한다"는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한·메콩 공동발전 구상이 담겼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 정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한국은 메콩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들의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또 메콩 지역이 '한강의 기적'과 같은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메콩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포함됐다.

한·메콩 정상들은 선언에서 "투명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약을 재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반대한다"며 무역·통상 확대 의지도 밝혔다.

다음은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의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연방공화국, 타이 왕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상들과 캄보디아 왕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위해 2019년 11월 27일 대한민국 부산에 모였다.

2011년 한-메콩 협력 출범 이후 우리가 확인해 온 다양한 분야의 협력 성과와 한-메콩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참여국들의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적 노력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과 한-메콩 관계 심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에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올 풍부한 천연·인적 자원에 기반한 메콩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의 막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내 개발격차 완화 및 지역 연계성 증진을 위해 아세안이 「아세안 통합구상(IAI)」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의 메콩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약속과,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메콩 4개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을 환영하고,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평가하고, 메콩 국가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협력 진전을 위해 동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양측 간 협력 진전을 촉진하게 될 것을 이해하고,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환영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심화되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한-메콩 협력 또한 상호 강화되었음을 평가하며,

메콩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신남방정책을 평가하고, 이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법 및 규범 존중 원칙에 기반한 여타 지역협력 구상 및 메커니즘과의 시너지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 간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I. 한-메콩 협력 평가

1. 「한-메콩 행동 계획(2014-2017)」 및 「한-메콩 행동 계획(2017-2020)」에 반영되어 있는 2011년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의 긍정적인 이행 성과를 인식한다.

2. 공적개발원조와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여가 각국의 수요를 토대로 해당 국가와 긴밀한 조율 하에 진행되었음을 평가한다.

3.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2013년 출범 이래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메콩 기업인 간 만남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장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2019년 방콕에서 대한민국과 태국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의 결과를 평가한다.

II.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

4. 2011년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의 6대 우선협력분야에 기반한 한-메콩 협력이 역내 상호이익과 번영을 가져왔음을 재확인하고, 한-메콩 협력이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애크멕스(ACMECS) 마스터플랜(2019-2023)」,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시너지를 발휘하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메콩 우선협력분야를 재조정한다.

5. 신남방정책의 주요 축이기도 한 사람, 번영, 평화의 3대 축과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➀문화․관광, ➁인적자원개발, ➂농업․농촌개발, ➃인프라, ⑤정보통신기술(ICT), ⑥환경, ⑦비전통안보협력)에 따라 한-메콩 협력을 지속한다.

(1)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

6.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 사람 지향의 공동체를 달성하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고, 대한민국과 메콩은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확인한다.

7. 메콩 지역 내 지속가능한 스마트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 보존·복원과 같은 양측 간 공동 사업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협력은 인적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8.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기념하여 참여국들 간 문화·관광 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을 환영한다.

9.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역량강화, 이러닝 자원 개선 및 한국어 교육 확대 등 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0. 메콩 국가 주민들의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협력을 강화한다.

(2)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11. 대한민국이 경험한 고속 경제성장인 '한강의 기적'과 같이 메콩 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2. 한국개발연구원(KDI) - 미얀마개발연구원(M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미얀마무역진흥기구(MYANTRADE),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등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의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개발경험 공유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태국국제협력단(TICA)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13.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집중이 우리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였다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메콩 국가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농촌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14. 농촌종합개발사업, 새마을운동, 에너지 자립형 마을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메콩 지역 농촌 개발에 대한 기여를 환영한다.

15.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건설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연계성을 증진하고, 메콩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16. 정보통신기술(ICT)이 역내 혁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디지털 경제와 역내 기술 진보를 촉진할 전자정부와 스마트시티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업들을 발전시킨다.

17.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의 민간 부문,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역내 사업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인 간 교류와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8. 기업인 공동체의 무역 및 투자기회 확대의 견고한 토대가 될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과 각국 기업인 단체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

19. 대한민국 기업의 잠재적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메콩 지역의 생산비 절감과 산업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참여국들의 지역 내 및 지역 간 가치사슬 증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한다.

20.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왕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메콩 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모두 체결한 것을 환영한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21.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산림 관리 및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메콩 지역의 환경을 보호·보존하고, 역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강화한다.

22.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과 녹색성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한다.

23. '한-메콩 수자원 공동연구센터'를 대한민국에 설립하여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메콩강 유역 발전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역내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지속한다.

24. 대한민국, 메콩강위원회(MRC), 메콩 국가 내 관련 기관과 수자원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수자원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환영한다.

25. 훼손된 토지와 산림의 재건 및 복원 협력을 통해 평화와 신뢰구축을 증진하고자 대한민국이 제안한 평화산림구상을 지지하고,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산림지역 자연재해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메콩 산림협력센터(KMFCC)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차원의 산림 협력을 강화한다.

26. 기후변화와 홍수 ․ 가뭄 ․ 산불 등 자연 재해, 불법 약물 ․ 마약 밀매 ․ 인신 매매 ․ 자금 세탁 ․ 국제경제 범죄 ․ 사이버 범죄 등 초국경 범죄를 포함한 비전통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메콩 국가의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27. 전쟁잔존폭발물 제거 및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발 협력 사업인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메콩 지역이 평화와 안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구상을 환영한다.

III. 기존 메커니즘과의 협력

28. 아예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역(CLV-DTA),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 협력, 메콩강위원회(MRC), 확대메콩지역경제협력(GMS), 메콩하류지역협력이니셔티브(LMI), 메콩우호국회의(FLM), 메콩-일본 협력, 메콩-란창 협력(MLC), 메콩-강가 협력(MGC) 등 메콩 관련 여타 구상 및 메커니즘과 한-메콩 협력 메커니즘 간 시너지를 추구한다.

29. 대한민국의 애크멕스 개발파트너 참여와 「애크멕스 마스터플랜(2019-2023)」을 추동할 애크멕스 우선협력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평가하며, 동 사업 이행시 한-메콩 협력의 7대 우선협력분야를 고려하여 한-메콩 협력과 한-애크멕스 협력 간 상호보완성을 증진시킨다.

IV. 지역 및 국제 정세

30.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과 메콩 국가의 노력을 환영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환경이 메콩 국가와 대한민국의 상호 번영에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긴밀히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31.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32. 자유무역과 투자가 지역 발전과 번영의 견실한 기반이었음을 재확인하고, 투명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약을 재강조하며, 어떠한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반대한다.

V. 한-메콩 협력 메커니즘

33. 한-메콩 정상회의를 매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시 개최하여 최고위급의 지속가능한 대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한-메콩 협력을 심화시켜 나간다. 대한민국과 메콩 1개 국가가 공동의장을 수임하고, 메콩 국가의 의장직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순환한다. 대한민국에서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참여국의 총의에 기반해 개최된다.

34. 정상회의 준비 및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 외교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를 매년 개최한다.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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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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