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앞서 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묻고 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동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불필요한 여러 항목에 대한 점검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력과 본인 및 가계의 소득 정보, 재산상태 등을 대상이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정신과, 성형외과 정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대안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지 의원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지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잠금 처리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신용정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