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경수, 최후진술서 "지지자 만남은 정치인 숙명…불법행위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 김경수 2심 결심공판
특검, 업무방해 3년 6월·선거법 위반 2년 6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저를 찾아오는 지지자들은 다양한데 지지자들이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만일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김동원(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느냐'고 제 스스로에게 가끔 반문해 보곤 한다"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한 분의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으로서 두 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김 지사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를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고 지지모임에서 만나달라는 요청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라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할 때는 혹시라도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싶어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늘 매사에 조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있다"고 했다.

또 "더구나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제가 한, 두 번 만난 사람들에게 댓글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도모 변호사를 인사에 추천한 것이 댓글 조작의 대가였다는 특별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그 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인사 추천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고 꾸짖는다면 그 질타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울러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에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 아니겠냐"며 "거꾸로 김동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 사건이 보도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 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