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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경상남도 지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5:0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이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왼쪽)이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9.11.13 news2349@newspim.com

'규제자유특구'는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이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국회의원시절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남의 이번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국내 최초 스마트(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는 관계법령에서 무인체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데 반해 국내 선박법령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험적으로 무인선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경남도 특구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국내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 기업‧기관을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기관이다.

사업자별로는 △해상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엘아이지(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주식회사, 한화시스템㈜ 등 4개 기업‧기관 △자율운항‧통신‧제어시스템 및 영상장비‧선박설계‧선체제작‧추진체계 등에 ㈜세이프텍리서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퍼스텍㈜, 영풍전자㈜, 대원기전, 새론에스앤아이, ㈜우남마린, 범한산업㈜ 등 8개 기업‧기관 등이다

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총괄할 (재)경남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무인선박 제도도입을 지원할 한국선급이 특구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수성, 경인테크, 케이에스티(KST)플랜트, 골드테크, 에스엠티(SMT), ㈜인포스텍, 마스터텍, 아이큐브스, 엘프시스템, 로파, 피엠지(PMG), ㈜대해선박설계 등 지역의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와 정보통신 기술기업도 함께 사업추진에 협력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고, 무인선박 제작 인증, 용도별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다양한 무인선박 실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해상실증은 해상안전과 기술수준을 고려해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상태로 무인선박의 충돌회피 성능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완전 무인화해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구사업자가 실제 해상에서 무인선박 플랫폼을 실증하면서 확보한 실증자료(Track Record)는 통해 원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무인선박 양산시장의 확보되면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천성봉 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남의 강점인 조선산업과 무인선박 기술기업과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무인)선박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의 스마트(무인)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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