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통제 불능 검찰 직접수사, 권한 분산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검찰, 직접수사로 '제식구 감싸기' 악용 지적도
경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야 "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그간 전직 대통령부터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이 칼끝을 들이대면서 제 역할을 해왔으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로 인한 권력남용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에 분산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11일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108명에 달한다. 검찰수사로 매년 1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2014년 1만4090건에서 2015년 1만5579건, 2016년 1만78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한 전체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12.5%, 13.7%, 15.0%로 집계됐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기소를 위한 수사', '자백을 위한 수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7월 사기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김씨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압 또는 모욕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 역시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2년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연루된 조모(당시 32세) 씨가 조사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조씨의 다리와 팔 등에 난 멍은 검찰에서 구타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소견을 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재판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검사가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검찰 수사 대상이던 유력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검찰의 고압적·비인권적 수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경찰수사에는 재갈,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 사건을 가로채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 씨가 수도권 매립지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A씨가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을 가로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5월 B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시해 논란을 샀다. 당시 경찰은 B 부장검사에 대해 두 차례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고 검찰은 오히려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에 수사 중단을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mironj19@newspim.com

최근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논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 맞물리면서 대검찰청은 최근 직접수사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의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여전히 '대형사건'은 검찰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조직의 보위를 위해 또는 검사가 개인의 성과를 챙기는 일종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