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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디디추싱 여성차별 논란, 중국 청년 '내 집 마련' 몰두, 안면인식 관련 첫 소송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4:34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34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11월 4일~8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사진=바이두]

◆ 디디추싱 카풀 서비스, 여성차별 논란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여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년 만에 재개하는 카풀 서비스에서 여성에게만 이용시간 및 거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차이신(財新)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디디추싱은 오는 20일부터 베이징(北京), 하얼빈(哈爾濱), 선양(沈陽)등 7개 도시에서 카풀 서비스 '디디순펑처'(滴滴順風車)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디디의 카풀 서비스를 이용했던 여성 승객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전면 중지됐던 해당 서비스가 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디디추싱 측은 서비스 재개에 나서면서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안전조치에 따르면 승객은 카풀 운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카풀 운전자가 승객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성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및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카풀 운전자의 위치정보(GPS)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되며 위치파악이 훨씬 쉬워 졌다.

문제가 된 점은 여성에게만 이용 가능 시간 및 거리제한을 둔 부분이다. 디디순펑처의 운영시간은 오전 5시에서 밤 11시 까지다. 반면 여성 승객은 밤 8시를 넘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리 또한 제한을 뒀다. 디디추싱은 여성의 카풀 운행 거리를 50km로 제한했다. 지난 피해자가 심야에 장거리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변을 당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해당 대책이 발표되자 중국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누리꾼들은 "안전을 내세운 여성차별 아니냐", "여성 승객이 문제가 아니다", "심야서비스 운전기사의 자격을 더 엄격히 해야지 왜 여성 승객의 이용 시간을 줄이느냐"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퍼지자 디디추싱은 7일 저녁 성명을 통해 남녀 승객의 카풀 서비스 이용시간을 오전 5시에서 밤 8시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여성 승객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성 승객의 이용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맞췄다. 누리꾼들이 제기한 여성차별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사진=바이두]

중국 도시 청년은 '내 집 마련'에 몰두 

중국 도시 청년들은 부동산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위한 '내 집 마련' 경향이 짙어지며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매체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지난 5일 58퉁청(同城)연구원과 안쥐커(安居客) 부동산 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2019 중국 도시 청년 보고서'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조사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등 대도시(1선도시)와 항저우(杭州)와 난징(南京)등 주요 도시(신 1선도시) 독신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 청년들의 41.6%가 월세와 부동산 대출 상환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대출이 있다고 답한 절반의 응답자가 매월 평균 '3000 위안(49만원)~5000 위안(82만원)'을 상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옷이나 화장품 등 생활용품은 23.3%로 2위, 반려동물이나 여행 등 취미생활이라고 답한 사람이 21.2%로 3위를 차지했다.

높은 부동산 관련 지출은 '결혼준비'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청년들은 '내집마련'이 결혼에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7%의 응답자가 '먼저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남자가 신혼집 장만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맡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8.7%로 절반에 달했다. 독신 여성은 남성들보다 '공동부담'이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신혼집 장만에 대한 남성들이 압박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이목을 끈 대목은 중국 도시 청년의 약 40%가 '반려동물이 있다'고 답한 점이다. 응답자 가운데 40.4%가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치장을 위해 매월 '500 위안(8만원)~1000 위안(1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놀이공원 입장을 위해 줄 선 이용객들 [사진=바이두]

◆ 중국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 관련 첫 소송…'소비자 권익 침해'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 장소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시민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다. 

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중국 저장(浙江) 성 항저우(杭州)시에 사는 궈빙(郭兵)씨는 지난달 28일 항저우 야생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궈씨는 2019년 4월 27일 1360 위안(22만원)을 내고 항저우 야생동물원의 연간 입장권을 샀다. 당시 동물원은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며 '지문만 등록하면 1년 동안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동물원 측은 연간 이용권 고객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에서 '오늘(17일)부터 동물원 입장 방식이 변경됐다'면서 '기존의 방식으론 입장이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들러 얼굴정보를 등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인증방식 변경에 놀란 그는 26일 동물원을 찾았고 관계자는 '안면인식 인증을 거부하면 동물원 입장이 불가하다'면서 '안면인식 시스템 거부로 인한 이용권 환불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궈씨는 얼굴정보는 결제 및 사회 각종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민감정보'를 기업에 맡기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라도 유출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식을 변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결국 그는 관할법원인 항저우시 푸양(富陽)구 지방법원에 해당 동물원을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려는 자는 수집 목표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궈씨는 "동물원이 이용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감정보(얼굴정보)를 얻으려 한다"면서 "이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기존 지문 인증 시스템의 인식 효율이 떨어져 입장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면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고소사건은 지난 1일 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안면인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개인 결제부터 시작해 공항 출입 보안검사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상하이(北京)시에 있는 한 아파트 승강기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CCTV가 주민의 동의 없이 설치돼 이를 추진한 공안과 입주민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전역의 공공 아파트에 안면인식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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