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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검찰과의 전쟁'에 과몰입…盧 '4대 입법' 반복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3:31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31

참여정부, 4대 입법 추진하다 실패…레임덕 조기 돌입
與, 민생과 관련 없는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역량 투입
"현 정권이 워낙 성과물이 없다보니 검찰 개혁에 매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선거 승리를 밑거름 삼아 이듬해인 2005년부터 국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법·언론관련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정하고 이를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입법은 진보 세력이 오래 전부터 개폐를 주장해 온 과제들이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야당의 거센 반대를 예상하지 못 한 점이 패착이었다. 당시 제1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4대 악법'으로 지칭하고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필두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열흘 간 점거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2007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왼쪽에 당시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앉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1.07 sunup@newspim.com

'108 번뇌'로 상징되는 여권 내부의 무능과 분열로 국회 내 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실패에 한 몫 했다.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인 언론을 적으로 돌린 것도 여론에서 우위를 다지는데 실패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결국 그해 말 4대 개혁 입법이 좌초되면서 참여정부는 빠르게 레임덕 국면에 돌입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수 야권에 끌려 다니며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흔히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초기 2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절반이 지났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개혁과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정권 출범 전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흐름을 이어간 정도다.

그나마 외교 영역에서 아직까지 성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국내 정치로 눈을 돌리면 딱히 성공했거나 성공을 기대할 만한 지점을 찾기 힘들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이후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여권 내부에서도 답답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잠잠하고 '포용적 성장'은 국민들에게 성장론으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반 년 간 주력했던 분야가 사법개혁이다. 4월 패스트트랙 동물국회를 시작으로 8~10월 '조국 대전'을 치뤘다. 다음 달 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또 한 차례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괴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발판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선거제 개혁에 목마른 군소정당을 우군 삼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공학 구조상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는 선거법에 의원들이 호락호락 응해줄리 만무하다. 지역구가 통폐합 될 위기에 놓일 민주당 의원들이 배반표를 던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300개 의석을 추가로 늘리자니 여론의 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의석수 확대의 당위성과 별개로, 국회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바라는 총선 시나리오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해찬 당대표도 최근 "300석이 당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으로선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2 mironj19@newspim.com

참여정부 시절 4대 개혁 입법의 좌초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됐듯,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또 실패할 경우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검찰 개혁을 지지율이 높던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 탄식이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설사 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것만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요구하기에는 국민적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어서다. 사법개혁안도 심정적 지지는 받을지 몰라도 평범한 국민들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정치컨설팅 회사인 폴리컴의 박동원 대표는 "검찰개혁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도 아니고 국가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은 민생 이슈가 아니어서 총선용 아젠다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도하게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안의 위헌 판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헌법 제 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조직이 아닌 공수처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헌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어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며 "현 정권이 워낙 성과물이 없다보니 검찰 개혁을 물고 늘어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공서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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