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반환점] '검찰과의 전쟁'에 과몰입…盧 '4대 입법' 반복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여정부, 4대 입법 추진하다 실패…레임덕 조기 돌입
與, 민생과 관련 없는 검찰개혁에 지나치게 역량 투입
"현 정권이 워낙 성과물이 없다보니 검찰 개혁에 매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선거 승리를 밑거름 삼아 이듬해인 2005년부터 국정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사법·언론관련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정하고 이를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개혁입법은 진보 세력이 오래 전부터 개폐를 주장해 온 과제들이었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야당의 거센 반대를 예상하지 못 한 점이 패착이었다. 당시 제1 야당이던 새누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4대 악법'으로 지칭하고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필두로 강력한 장외투쟁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열흘 간 점거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사진 가운데)이 2007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왼쪽에 당시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 앉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1.07 sunup@newspim.com

'108 번뇌'로 상징되는 여권 내부의 무능과 분열로 국회 내 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실패에 한 몫 했다. 기득권 세력의 한 축인 언론을 적으로 돌린 것도 여론에서 우위를 다지는데 실패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결국 그해 말 4대 개혁 입법이 좌초되면서 참여정부는 빠르게 레임덕 국면에 돌입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수 야권에 끌려 다니며 사실상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흔히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초기 2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절반이 지났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개혁과제가 부재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정권 출범 전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흐름을 이어간 정도다.

그나마 외교 영역에서 아직까지 성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국내 정치로 눈을 돌리면 딱히 성공했거나 성공을 기대할 만한 지점을 찾기 힘들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이후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여권 내부에서도 답답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다.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잠잠하고 '포용적 성장'은 국민들에게 성장론으로 와 닿지 않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반 년 간 주력했던 분야가 사법개혁이다. 4월 패스트트랙 동물국회를 시작으로 8~10월 '조국 대전'을 치뤘다. 다음 달 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또 한 차례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괴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발판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선거제 개혁에 목마른 군소정당을 우군 삼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공학 구조상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이는 선거법에 의원들이 호락호락 응해줄리 만무하다. 지역구가 통폐합 될 위기에 놓일 민주당 의원들이 배반표를 던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현재의 300개 의석을 추가로 늘리자니 여론의 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의석수 확대의 당위성과 별개로, 국회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바라는 총선 시나리오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해찬 당대표도 최근 "300석이 당론"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으로선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2 mironj19@newspim.com

참여정부 시절 4대 개혁 입법의 좌초가 레임덕의 신호탄이 됐듯,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또 실패할 경우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검찰 개혁을 지지율이 높던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 탄식이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설사 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정 운영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것만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요구하기에는 국민적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어서다. 사법개혁안도 심정적 지지는 받을지 몰라도 평범한 국민들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정치컨설팅 회사인 폴리컴의 박동원 대표는 "검찰개혁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도 아니고 국가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은 민생 이슈가 아니어서 총선용 아젠다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도하게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안의 위헌 판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헌법 제 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조직이 아닌 공수처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헌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어 야당 입장에선 공수처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며 "현 정권이 워낙 성과물이 없다보니 검찰 개혁을 물고 늘어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공서처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