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자사고들 "일괄폐지는 교육 '독재', 철회 안하면 투표로 응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장 및 학부모연합 정부 규탄 간담회
일괄폐지 철회 위한 법적 대응 및 낙선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79개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정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을 교육 '독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2019.11.07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정부는 편향된 한쪽 소리만 듣고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 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한 교육 폭거다. 교육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 확대라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번 방침을 철회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자사고는 21개다. 이중 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 등 8곳은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와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현 정부가 단계적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던 가운데 다시 한번 교육서열화 폐지를 이유로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자 서울 자사고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자사고 폐지라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회장은 "이번 정책은 교육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 사교육으로 학생을 끌어들여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괄폐지 조치에 서울 자사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막기 조직적인 움직임은 물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총동원한다.

학부모연합 차원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기타 초중고 학부모 단체들과의 다각적인 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회장은 "아직 다른 학부모 단체들과 구체적으로 연대를 협의한 사안은 없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대부분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딸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자사고 없었을때도 고교서열화는 있었다. 자사고를 없애면 지역서열화가 되고 강남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조차 못한다. 지역서열화는 손도 못대는 정부가 자사고에 모든 고교서열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난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