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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덜컥 덜컥, 멀미나겠어요"...국내 최초 자율주행버스 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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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개발 자율주행버스, 차량통제 없이 도로 주행 시연
자동으로 좌회전·우회전까지 성공..사고지역은 수동으로 전환
잦은 정차에 버스 안 크게 흔들려..승차감은 해결할 과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세종시에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실제로 타 본 자율주행버스는 신호인식이나 끼어들기까지 소화가 가능했지만 버스가 앞뒤로 크게 흔들린 탓에 멀미가 날 정도로 승차감이 좋지 못했다.

지난 29일 오후 앞으로 세종시에서 실제 도로를 주행하게 될 국내 최초 자율주행버스에 직접 탑승했다. 오는 2023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가 열렸다. 자율주행 중인 버스 내부 모습. 2019.10.29 syu@newspim.com

한국교통연구원과 SKT, 서울대학교,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버스 '쏠라티'는 기존 시내버스보다 작은 15인승 소형버스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탑승해 몇몇 경우 직접 수동으로 운전하는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버스다.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3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세종컨벤션센터 앞 임시로 만들어 놓은 승강장에서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승차를 예약한 손님이 탑승하자 버스가 곧 출발했다. 출발할 때 버스 움직임이 일반버스와 다르지 않아 "첫 출발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 것이냐"고 묻자 운전자는 양 팔을 위로 올려 자동주행 중임을 알려줬다.

직선 도로를 부드럽게 달리던 버스는 곧 첫 번째 관문을 만났다. 우회전 후 본선으로 합류하는 코스. 초보 운전자들도 끼어들기 쉽지 않은 운전이다. 평소에도 차량이 많지 않은 도로지만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의 시연이었기 때문에 차량 몇 대가 접근해 왔다.

차량 접근을 인식한 버스는 몇 차례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본선 진입에 성공했다. 그런데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마다 반동이 커 몸이 앞뒤로 크게 흔들렸다. 주행 영상을 찍기 위해 잠시 일어섰는데 손잡이 없이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반버스도 정차 때 반동이 크다"며 "승차감이 일반버스 보다 좋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관문은 신호 없이 원형으로 차량이 돌아가는 회전교차로다. 교차로에 진입하자 운전자가 핸들을 직접 쥐고 수동으로 운전해 교차로를 빠져나갔다. 수동 전환은 별다른 절차 없이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 강경표 교통연구원 연구단장은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이 먼저 가도록 양보해줘야 하지만 아직 운전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지 않아 사고를 우려해 수동으로 운전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경표 교통연구원 연구단장(왼쪽)이 지난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자율주행버스 시승행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2019.10.29 syu@newspim.com

세 번째 관문은 신호정지 후 좌회전. 자율주행 관건 중 하나는 차량의 신호 인식이다. 고속도로를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경우 신호가 상관없지만 복잡한 시내 구간을 달리기 위해서는 신호 인식이 중요하다. 세종시에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이 구축돼 있어 버스가 신호를 인식할 수 있다. 버스는 앞차와 넉넉한 간격을 유지한 채 정차한 뒤 신호를 받아 좌회전에 성공했다. 강경표 연구단장은 "좌회전 신호가 언제 들어오는지, 몇 분간 신호가 유지되는지 버스에서 알 수 있다"며 "좌회전 시간이 촉박한 경우 안전을 위해 진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노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구간은 반드시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해야 한다. 이날 버스도 세종시 내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진입하자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고 안전운전에 돌입했다. 불법주차 등으로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즉시 핸들을 잡고 빠져나갔다.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탑승을 돕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할 때는 운전자가 직접 수동으로 조작한다. 강 단장은 "앞으로 정류장까지 이동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위해 승객이 위치한 곳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자율주행버스 '쏠라티' 전경 [제공=국토부]

버스는 예정된 4㎞의 노선을 완주하고 무사히 종착점에 도착했다. 비교적 한산한 도로를 주행하는데 부족함은 없는 기술이었으나 잦은 정차와 반동으로 차량의 승차감이 좋지 못한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우려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이날 자율주행버스의 최고 시속인 50㎞까지 주행할 예정이었지만 앞뒤로 붙은 취재차량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기도 했다.

연구단은 올해 세종시에서 중소형버스 2대로 시험운행을 시작하고 2021년까지 중소형 셔틀버스 5대, 대형 간선버스 3대 등 8대 이상의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세종시 대중교통시스템에 연계시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재학 교통연구원장은 "이번 시연은 자율주행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내 최초의 공로 시험주행이다"며 "지난 10월 15일에 선포된 '미래차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연구단이 대중교통분야 자율주행 상용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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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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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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