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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다는 신동빈 '뉴롯데'… 호텔롯데 상장, 유통·화학 경쟁력 강화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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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집유 소식 재계서도 환영 "경영 불확실성 완화 다행"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혐의를 받았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동빈의 뉴롯데가 날개를 달 전망이다. 오너 부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돼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 회장이 지주사 개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일본과의 연결을 희석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드·불매운동 충격파 넘어 '뉴롯데' 구축 작업 착착

롯데 다수 계열사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 불매운동의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중국에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국내에선 일본 지분을 보유해 수익이 넘어가는 구조 등이 사업에 발목을 잡혔다.

실제 롯데가 일본과 합작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를 비롯해 일본 맥주 '아사히'를 수입·판매하는 롯데아사히주류, 복사기·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 '무인양품' 운영사인 무지코리아, 한국후지필름, 롯데JTB, 롯데미쓰이화학, 롯데엠시시 등으로 10여 곳이다.

면세점과 호텔사업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갖고 있고,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이지만 미국 본사를 일본이 인수한 상태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따라서 일본 롯데와 연결을 끊어내고 신 회장 중심의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호텔롯데 상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물리적으로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6년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적 부진 등 여러 사정으로 기업공개를 미뤘다.

호텔롯데의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이 최근 개선되고 있어 상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공개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이 생각만큼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라며,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수익 개선은 다소 더디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의 지난 6월 기준 매출은 2조8048억원으로 전년동기(2조7579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68억원에서 1187억원에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주내 롯데케미칼을 편입시켰다. 또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금융계열사 매각을 마무리했다. 공개매각을 통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넘겼다. 롯데캐피탈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에, 롯데액셀러레이터 지분 9.99%는 호텔롯데에 각각 매각했다.

◆ '유통과 화학'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발굴.. 이커머스 M&A 가능성 주목

롯데는 국내 및 해외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유통부문과 화학부문을 그룹의 양대 축으로 삼고 2023년까지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투자도 꾸준히 늘린다. 지난 5월에는 3조6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석유화학 공장도 세웠다. 역대 한국 기업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신 회장은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

시장에서는 신 회장이 이커머스 사업을 위해 3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마켓컬리,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기대감도 돌고 있다.

재계에선 신 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형은 확정됐으나 집행유예라 경영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며 “사법 리스크가 상당부분 회복돼 비로소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등 롯데일가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업무상 배임·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배임수재·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확정됐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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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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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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