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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교육청 ‘공공형 학력인정시설’ 운영비 놓고 대립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20:2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20:26

시 “5대 5 합의하고 철회” VS 교육청 “인건비 뺀 절반 지원”
만학도‧시의회 “교육청 딴지걸기…시 제안 수용해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해 놓고 갑작스레 이를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을 지원할 테니 학습비 등 교육과정운영비는 절반씩 내자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3월 개교예정인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놓고 논의해왔다.

실무협의를 거쳐 시는 지난 9월 6일 ‘2019년 교육행정협의회 시청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청에 보냈다.

14일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전시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이 공문에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시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청은 시가 보낸 공문을 회신하면서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이 지난 9월 26일 ‘운영비와 관련한 시‧교육청 분담비율 5대 5’를 교육과정운영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교육청이 교육관련 정책을 공동협력하기로 해놓고 예산부담을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10억4012만원, 운영비 5억8255만원 등 총 16억2268만원이 책정돼 있다.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제외하면 11억8155만원이 필요하다.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면 각각 5억9077만원을 투입해야 한다. 교육청 제안대로 하면 교육청은 6억3447만원을 부담하고 시는 5억4708만원만 내면 돼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2021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0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4억4112만원을 고스란히 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 학급수가 늘어나 교직원 수도 증가해 인건비가 급증한다. 2020년도 교과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년제로 정하고 각 학년 당 주간 2개 학급, 야간 1개 학급 등 총 12개 학급을 운영하지만 2022년부터는 각 과정당 야간 1개 학급이 추가, 총 16개 학급으로 이뤄진다.

교육청 제안대로 한다면 2021년부터 시의 운영비 부담 비율은 7대 3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비 5대 5 부담은 실무협의회 때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사항이다. 공문을 통해 서로 합의한 사안인데 한 달도 안 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관련 사업인데 설립비로 90억원을 내고 운영비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통 크게 결정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청은 사립 학력인정시설인 예지중고와 다른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예지중고는 교직원 1인당 인건비 130만원과 교육과정운영비로 50%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 제안대로 운영비를 절반씩 부담하면 예지중고에도 이와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 일각에서 운영비를 전부 준다고 하는 데 그런 적 없다”며 “시 제안을 수용하면 예지중고에도 이와 동등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시와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시와 교육청이 운영비를 놓고 삐걱대자 만학도들과 대전시의회는 교육청에 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설립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만학도를 위한 평등교육 추진위원회’는 1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차질 없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교육청이 입장을 번복하며 시에서 운영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지엽적인 운영비 부담문제로 교육행정협의회를 늦추는 등 신설학교의 개교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교육청은 시청의 대승적인 결단에 따라야 한다”며 “개교를 앞두고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 대전시의회 대표로 참여하는 정기현 교육위원장도 교육청이 시의 통 큰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설동호 교육감에게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할 때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느냐고 하니깐 한다고 했다”며 “시에서 통 크게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는데 핑계되는 것은 설립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 발목을 잡아 신뢰관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시에서 교육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협력체계가 엉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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