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내년 4월까지 서울에서 6만8000가구 분양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이견 없어..단일 의견"
"내년 4월까지 부동산시장 급등 없을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6개월의 유예기간은 10월에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법이 적용된 후 6개월인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자료에 있는 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내년 4월 정도까지라고 예상하면 되나.
▲(박)4월 말 정도로 보면 된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한 건 관리처분인가 단지들 속도를 좀 내고 물량을 풀겠다 라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정리가 된 단지들이 몇 가구 정도인지
▲(박)지금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배경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공적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대상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공급 위축 우려 없다'라는 자료를 냈다. 부처 간 다른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현재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데 내년 4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계획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방안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정부 내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이 보완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핀셋, 동 단위로 지정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시행령이 10월말에 완료된 이후로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LTV제도 일부 보완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가면서 시장상황도 보고 더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배경은?
▲(박)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확대 적용한다라는 기본적인 골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라든지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 이미 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보유자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과 상한제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에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 이번에 상한제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를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단위 규제가 가능한가.
▲(박)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이 돼 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또 동단위에서 상당수의 주택조사와 관련된 표본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아직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러한 점들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상시조사체계에 대해서.
▲(박)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이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이 된다. 주요개정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라든가 불공정거래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2020년 4월 새로 개정된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부동산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2020년 4월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더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형태, 또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조사기능이 강화된 형태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수요를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역시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 되지만 그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기준은 최근 1년간에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도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 하고 또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