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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내년 4월까지 서울에서 6만8000가구 분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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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이견 없어..단일 의견"
"내년 4월까지 부동산시장 급등 없을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6개월의 유예기간은 10월에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법이 적용된 후 6개월인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자료에 있는 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내년 4월 정도까지라고 예상하면 되나.
▲(박)4월 말 정도로 보면 된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한 건 관리처분인가 단지들 속도를 좀 내고 물량을 풀겠다 라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정리가 된 단지들이 몇 가구 정도인지
▲(박)지금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배경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공적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대상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공급 위축 우려 없다'라는 자료를 냈다. 부처 간 다른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현재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데 내년 4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계획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방안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정부 내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이 보완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핀셋, 동 단위로 지정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시행령이 10월말에 완료된 이후로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LTV제도 일부 보완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가면서 시장상황도 보고 더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배경은?
▲(박)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확대 적용한다라는 기본적인 골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라든지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 이미 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보유자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과 상한제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에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 이번에 상한제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를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단위 규제가 가능한가.
▲(박)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이 돼 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또 동단위에서 상당수의 주택조사와 관련된 표본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아직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러한 점들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상시조사체계에 대해서.
▲(박)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이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이 된다. 주요개정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라든가 불공정거래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2020년 4월 새로 개정된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부동산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2020년 4월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더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형태, 또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조사기능이 강화된 형태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수요를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역시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 되지만 그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기준은 최근 1년간에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도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 하고 또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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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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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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