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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美 6조 요구에 2조 밑으로 협상액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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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인건비·전략자산 비용만 제외해도 3조 깎을 수 있어
기존 협정 1년 연장해 상황 보거나 일본모델 참고하는 방법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하수영 기자 = 내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6조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가 최종적으로는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1조 389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의 역대급 인상폭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금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회의에서 미국 측은 5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48억달러를 산정,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예상된 美 증액요구, 깎아나가는 협상해야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예상된 결과이며 향후 협상을 위해 높은 금액을 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해 유효기간 1년의 10차 합의를 할 때부터 미국이 올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거라고 예상됐고 정부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이후 있을 일본·독일과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측의 증액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 목표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조원 밑으로 추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을 연내 타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입장이 강경하다는 설명인 동시에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측 요구액의 절반이 되지 않는 2조원 대 협상 타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50억달러 중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한 금액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들어갔다면 22억달러는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남은 비용 중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는 1조 5000억원을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폭 증액 위해 SOFA 개정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그 외 한국 내 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의 예외 조항이라 할 수 있는 SMA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주한미군 인건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SOFA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0차 협상에서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으로 주장했다 철회한 ‘작전지원’ 항목도 현재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SOFA 규정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비용이지 ‘작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SOFA 협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쉽지 않다.

현행 SOFA는 지난 1995년부터 5년간의 논의를 거친 후에야 개정된 만큼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SOFA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미국도 나중에 양보할 것을 각오하고 많이 부른 것 이고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10~20% 정도 인상 수준에서 합의될 수 있다”며 “증원비용과 미군 인건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합리적인 논리를 대며 인상폭을 깎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 중 주한미군 인건비가 3조원 가까이 들어있어 일단 절반을 걷어낼 수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지난해 5월 이후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방위비 분담금에 넣어 미리 줄 필요가 없고 ‘사후정산’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미국의 주장 중 거품을 걷어내면 2조원 정도가 될 수 있고 협상을 잘 한다면 1조 5000억원선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 입장도 비슷할 것 같고 1조 5000억원 규모면 반미운동이나 국론분열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경제통 협상대표 임명해 美 논리 방어

조진구 경남대 교수는 “한꺼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리는 것은 무리이며 미국도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적정액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측이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담금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액수도 액수지만 유효기간도 중요하다”며 “미국 측 액수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1년짜리 협상이 아닌 예전처럼 다년도 적용을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1차 회의가 탐색전 개념의 회동이었다면 10월 미국에서 진행되는 2차 회의에선 본격적인 숫자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대표로 임명했다. 미국의 ‘청구서’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상세하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박인휘 교수는 “외교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경제적 부분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 과거와는 다른 입장으로 임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라며 “결국 11차 협상은 15억달러에서 20억달러 사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행 협정이 1년 연장 가능한 점이 카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는 변수도 있고 일본이 먼저 협상을 하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휘락 교수는 “가격을 바로 정하지 말고 가격을 정하는 원칙을 검토하는 원칙협상에 합의한 후 그에 따른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중간점을 찾을 것”이라며 “그래도 협상이 안 된다면 일본과 같이 미국이 지원을 요구하는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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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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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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