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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팬덤 문화…계속되는 다른 가수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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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팝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팬덤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자신의 가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아티스트를 흠집 내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SNS 등을 통해 퍼뜨리며 건전한 팬덤 문화를 해치고 있다.

◆ 세븐틴 팬덤 캐럿…#멜론스밍_해명해

지난달 25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실트)에는 #멜론스밍_해명해가 1위에 올랐다. 세븐틴의 팬클럽 캐럿이 ‘스밍(스트리밍)’을 돌리는데도 타 가수들의 음원이 차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핌DB]

팬들은 음원순위에 불만을 품고 일부 캐럿들과 힘을 합쳐 ‘#멜론스밍_해명해’라는 해시태그로 실트 총공(SNS 이용자들이 동일한 해시태그를 사용해 실시간 트렌드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에 나섰다.

세븐틴은 지난달 16일 정규 3집 ‘언 오드(An Ode)’를 발매했고, 초동 판매량 70만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하반기 초동 판매량 1위를 차지, 자체 신기록을 달성했다. 반면 음반 순위와 달리 음원은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타이틀곡 ‘독:Fear’는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나름대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앨범을 낸 ‘음원강자’ 볼빨간사춘기, 마크툽, 휘인 등에게 밀리면서 음반과 달리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또 일부 캐럿들의 실트 총공이 이뤄진 지난달 25일, 악동뮤지션의 정규 3집 ‘항해’가 발매됐다. 악동뮤지션의 타이틀곡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고, 수록곡 역시 줄세우기에 성공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이에 팬들은 SNS를 통해 악동뮤지션과 더불어 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볼빨간사춘기 등 가수들의 음원 성적이 ‘조작’이라며 거세게 비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또 다른 팬들은 음원사이트인 멜론에서 자신의 스트리밍이 누적되지 않았으며, 들은 적이 없는 타 가수의 음원이 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사진을 캡처해 함께 공개하며 음원사이트 멜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일부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에 다수의 캐럿들은 ‘가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이미 실트에 성공한 팬들은 총공 계정까지 따로 만들며 ‘멜론스밍_해명해’가 실트 1위에 오른 것을 인증, 총공을 독려했다.

타 가수들의 팬들 역시 음원차트 순위가 떨어지고 다른 가수들의 성적이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공과 노력을 조작과 사재기로 몰아세우며 음원사이트에 대한 스트리밍 해명을 요구하는 추세다.

가요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팬들이 자신의 가수 음원을 상위권에 올려놓기 위해 시간대까지 설정해놓고 스밍을 돌리기도 하고, ‘대리 스밍’을 해주는 방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음원사이트의 순위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음원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사재기’ ‘순위 조작’ 여부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으니 타 가수의 성적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해쉬스완 인스타그램 스토리]

◆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열애설 피해자 해쉬스완

하반기 들어서도 일부 팬들의 도를 넘은 행동들이 이어진다. 지난달 17일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일부 팬들과 래퍼 해쉬스완이 설전을 벌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거제도에서 목격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은 CCTV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정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여성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일부 팬들은 해당 남성이 정국이 아닌 해쉬스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쉬스완은 SNS를 통해 CCTV 사진을 함께 올리고 해당 남성은 자신이 아님을 밝혔다. 이에 일부 아미들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해쉬스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당신은 현재 전정국을 닮아서 오해를 사는 게 아니라 머리 길이가 비슷한 것이니 절대 다음 곡 가사에 ‘정국 닮은꼴 어쩌고’라고 쓰지 말아라”고 조롱했다.

이때부터 해쉬스완과 일부 아미들의 설전이 격화됐다. 결국 해쉬스완은 “그만하자, 다음에 내 이름을 보면 반가워라도 해달라”고 상황을 진정시켰다. 이처럼 자신의 가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가수를 흠집 내고 비난하는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소속사에도 팬 매니저들이 있지만, 이들은 아티스트의 팬 사인회 등 현장에서 과한 행동을 하는 팬들을 제지하는 정도의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의 팬덤이 커질수록 연령대가 다양해지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어린 팬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 그렇기에 아티스트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팬들은 문제의 요지가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사에 의견을 주고 가수를 응원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가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가수를 헐뜯거나 공개 저격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행동의 피해는 아티스트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을 팬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팬들의 의식이 바뀌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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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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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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