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2년6개월…대법원,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징역 1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조폭 출신인 김씨는 M&A 브로커 이모 씨와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저축은행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300억원을 끌어와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씨는 이를 숨긴 채 2010년 3월,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고, 그 중 352억여원을 빼돌려 사채 상황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각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과 유상증자로 들어온 자금, 회사 대출금 등을 사채 상환에 쓰는 방법으로 회사들을 부도·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씨모텍은 1년 만에 자본 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됐고 이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실질적인 사주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긴 하나 단편적 정황으로 유죄를 단정짓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 6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김씨와 공범 관계로 지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금융브로커 이모씨(60)에 대해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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