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 당권파 vs 퇴진파 또 충돌…지상욱 “하태경 징계 철회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상욱, 20일 최고위 방문해 하태경 징계 항의
손학규 “윤리위 독립기관…孫 배후조종설 중단하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퇴진파가 20일 또다시 맞붙었다. 퇴진파인 지상욱 의원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방문해 민주적 정당 운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상욱 의원은 20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 경중을 따지면 손학규 대표의 사안이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더욱 크게 위배된다”며 하 최고위원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방문해 손학규 대표의 앞에 앉아 있다. 지 의원은 "당헌‧당규 위반 경중을 따지면 손학규 대표의 사안이 정당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더욱 크게 위배된다”며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2019.09.20 q2kim@newspim.com

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고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중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가 아랑곳 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자 손 대표를 계속해서 쳐다봤다.

지 의원은 손 대표 발언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요구했으나 손 대표는 이를 거절하며 최고위가 끝난 뒤에 하도록 했다.

재차 요구 끝에 발언 기회를 얻은 지 의원은 “하태경 최고위원은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라면서 “윤리위원회 징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윤리위원장을 불신임한 이후 이뤄졌다. 윤리위를 열 수 없었다.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손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당헌‧당규를 지키겠다는 말을 지켜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말할게 아니라 하 최고 징계를 철회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적 동료의 목을 함부로 칼로 참수해선 안된다”며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사당이 아니다. 징계 철회 결과에 따라 결례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또) 행동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리를 뜨려는 지 의원에게 “한마디만 듣고 가라”면서 “윤리위 결정은 당대표가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려하자 손 대표 지지자인 당원이 지 의원을 가로막으며 항의하자 잠시 소란이 커지기도 했다.

손 대표는 지 의원의 퇴장 직후 “안타깝지만 당 독립기관인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일부 최고위원은 윤리위원장 불신임안 제출 후 이뤄진 윤리위 결정을 원천 무효라고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윤리위원장 불신임한과 윤리위 결정 유보 관련 긴급 안건에는 하 최고위원의 날인이 있는데 이는 징계 대상자가 주최자를 불신임 하는 것으로, 당규 제5조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에 위배된다”며 “직접 이해당사자인 하 최고위원이 날인한 두 요구서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독립기관인 윤리위 결정을 두고 손학규가 의도를 가지고 배후를 조종한 것처럼 주장하는 분에게 경고한다”며 “그런 허위 주장은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당에 애정을 가지고 독립기관으로서 지위와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한 위원장과 위원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추석 때도 윤리위원장에게 전화도 못했다”며 “윤리위 구성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향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을 이유로 당직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최고위원 5명은 윤리위가 열리기 전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개의를 반대했으나 안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