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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④남북군사합의 체결…성과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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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비무장화‧GP 시범 철수 등 ‘일부 성과’ 평가
과제 적지 않아…공동유해발굴‧JSA 자유왕래 추진 중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됐다. 1년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JSA 자유왕래와 공동유해발굴은 추진 중 중단되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9‧19 합의 체결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9 합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지난 18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 내 모든 GP 철수 등은 향후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 성과는? ①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②JSA 비무장화 ③GP 시범철수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9‧19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합의 이후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 진지로 전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는 완충구역으로 설정한 서해 초도에서 덕적도까지, 동해 통천에서 속초까지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며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 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했지만, 9‧19 합의 이후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남북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 측 지역을 정찰‧감시하기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또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JSA 비무장화를 합의,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지난해 10월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현장 검증 등 비무장화 조치를 공동으로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유엔사 3자는 이후 JSA 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일부터는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해 지난 15일 기준 총 380여회 견학 실시, 총 1만 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JSA가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이 JSA에서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화 조치가 남‧북‧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돼 상호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호 GP 시범철수도 언급했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남북 각 10개 철수‧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GP 각 1개씩 보존)에 대해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을 하기로 합의,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상호 검증을 진행했는데, 이는 유엔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됐다”며 “또 고성, 철원, 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해 현재까지 1만 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평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수로조사도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남측 1.7km, 북측은 1.3km) 등의 작업을 추진, 완료했다.

특히 우리 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600여점의 유해와 4만 3000여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또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해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12월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암초 21개를 찾아내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지난 1월 30일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3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 남은 과제는? ①JSA 자유왕래 ②한강 하구 공동이용 ③모든 GP 철수 ④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JSA의 경우, 비무장화 조치는 완료했으나 남북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는 몇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끝내 실현되지는 못하고 남측 지역만 일부 개방한 상태다. 공동근무수칙 마련 등과 관련해 북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는 ‘북한이 JSA 3자 협의체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거론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유엔사는 지난 4월 “북한이 유엔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P 철수도 ‘미완성’이다. 남북이 9‧19 합의를 통해 각각 10개의 GP를 시범철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북한엔 150개, 우리 측엔 50개의 GP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당국은 지난해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합의에 명시된 DMZ 내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도 본래 남북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지만 남측만 4월부터 단독으로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제반 준비차원”이라며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해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역시 공동수로조사, 해도 제작 및 전달 등 준비작업은 완료됐으나 이후 공동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 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월 1일),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7월 27일) 등을 실시했다”며 “향후 우리 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이 같은 합의사항의 지연이 발생한 것은 2019년 들어, 특히 지난 2월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9‧19 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중단된 것이 9‧19 합의의 여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최종 확인 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군사당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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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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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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