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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험맨] ‘글쟁이’ 보험인, 콘텐츠 회사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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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파인베리컴퍼니 대표 인터뷰
자동차보험 가입 땐 무조건 ‘고보장’ 추천
"‘단종보험사’ 이어 ‘보험기준’ 제시하는 게 소망"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국문학 박사를 꿈꾸던 늦깎이 대학원생이 보험 전도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 '결혼' 때문이었다. 그전까지 보험은 사기라고 생각해 보험상품 하나 가입하지 않았던 그다. 금융회사 취업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2019.04.02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운전면허증 말고 변변한 스펙을 갖추지 못한 그에게 친구들은 손해보험사 취업 준비를 권했고, 그는 국문학도로서 자신 있는 ‘읽기’ 능력을 십분 발휘해 10년치 손해보험산업 논문을 달달 읽고 외워버렸다. 결과는 국내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취업 성공. 보험 콘텐츠 플랫폼 ‘인스토리얼’을 운영하는 파인베리컴퍼니의 김진수(34) 대표 이야기다.

◆ 잘나가던 지점장, ‘책’ 집필 후 퇴사

김 대표는 삼성화재에서 꽤 잘나가는 ‘지점장’이었다. 100여 명의 설계사를 이끌며 그가 주안점을 둔 부분은 ‘인당 생산성’이다. 그는 또다시 ‘읽기’ 능력을 내세워 ‘보험약관’ 공부에 매진했다. 김 대표는 “생각보다 영업관리자, 설계사들이 약관을 읽지 않는다”며 “약관을 읽으면서 효과적으로 상품을 연구하고 영업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본사에 공유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소회했다.

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불신에 한계를 느꼈다. 그는 “보험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상품이지만 금융감독원 민원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미지는 좋지 않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보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책을 써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작은 자동차보험이었다. 김 대표는 “상당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은 저렴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배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험까지 잘못 가입해 사고를 내면 수십억원대 빚쟁이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 현명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대인·대물 배상한도를 최고로 높이는 것. 이렇게 해도 가입자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5만~6만원에 불과하다.

김 대표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부터 출판 승인을 기다렸다. ‘인세 포기’ 선언에도 회사는 출판을 허락하지 않았다. 회사냐, 책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책을 택했다. 입사 5년 만에 퇴사. 이렇다 할 계획은 없었다. 김 대표는 “ ‘책을 내면 어떻게 되겠지’ 했다”며 “아내도 내 선택을 지지해 줬다. 책 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굶어죽이진 않겠구나’ 한 것 같다”고 웃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인스토리얼, ‘설계사→소비자’ 정보 확산 기대

책에 대한 독자 반응은 좋았다. 2016년 말 출판된 책은 현재 4쇄(8000부)를 찍었다. 그는 “어느 손보사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영업관리자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쓴 책을 추천해 주셨다”며 “내가 저자인 줄 모르시기에 ‘제가 김진수입니다’ 하고 책장을 펼쳐 사인을 해드렸다”고 에피소드도 전했다.

보험업에 종사하지 않는 독자들이 보낸 메일도 행복한 경험이다. 김 대표는 “책을 보고 다이렉트 방식으로 설계해 봤는데 첨언해 달라는 메일이 많이 들어왔다”며 “사실 일반인들이 볼지 확신이 없었는데 메일을 받아 보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인스토리얼’의 거름이 됐다. 김 대표는 “직접 상품을 설계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은 승산이 있겠다 싶었다”며 “보험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깨기 위해서도 보험사가 소비자와 최대한 균등하게 정보를 나눠 갖고 건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는 계리사, 설계사도 많지만 상당수가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며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스토리얼이 선보이는 모든 콘텐츠의 중심은 ‘책’이다. 그는 자동차보험 책을 기초로 강의, 동영상, 칼럼 등 형태로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화재보험에 대한 책도 출판하면서 다루는 보험 분야도 점차 넓히고 있다. 타깃은 설계사다. 김 대표는 “국내 보험시장은 설계사가 중요한 유통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쉽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며 “또 설계사가 세금, 노무 등 부가적인 업무가 아닌 ‘설계’에서 전문성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꿈은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단종보험사 설립에 이어 소비자를 위한 보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김 대표는 “ ‘인스토리얼’ 하면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며 “맛집 리뷰, 시승기처럼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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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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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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