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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50억 추가 뇌물 혐의’ 입증 증거 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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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미국법인서 회계자료 원본 직접 입수
이 전 대통령 측 “영상만으론 증거능력 인정 안돼”
법원 증거 채택…“권익위 인보이스 증거 입증 차원은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 51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검찰의 추가 뇌물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송장(인보이스) 원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미국법인 회계자료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인보이스와 동일하다”며 “이밖에도 다른 인보이스 내역이 더 발견되면서 추가 뇌물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는 모두 2008년과 2009년 당시 작성돼 미국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에이킨검프로부터 그대로 온 자료”라며 “인보이스 파일들이 수정된 일시가 회계 전표상 작성 일시와 일치하며 금액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회계자료를 수집해 직접 출력하고 다시 이를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저장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선 저장매체의 원본이 출력 시까지 변경된 것이 아님을 담보해야 한다”며 “증거 조사 당시 여러 제반 조건들이 준수돼야 하는데 영상만으론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도 관련한 문제로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시간이 걸려도 모든 의혹이 증명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사실조회를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증거로 채택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초 권익위를 통해 제출한 검프의 인보이스 증거가 증명됐다는 측면에서의 증거 채택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서 권익위의 제보로 검찰이 제출한 소송비용 인보이스 사본에 대해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조율을 다음 기일까지 마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현지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에 50억 원대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이 자료가 실제 에이킨검프에서 발행된 것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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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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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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