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정경두 “함박도에 北 레이더 있다”…野 “9.19 합의 위반” 질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北, 함박도에 방사포 등 무기 들이면 어쩌나” 지적
정경두 “갖다 놓기만 하면 위반 아냐…유사 시 무력화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나라 지번을 갖고 있는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해안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북한의 레이더와 영상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함박도에 감시장비만 있는 것이 맞느냐’, ‘장사포나 포 종류는 설치가 안돼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부분(장사포 등 무기류)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앞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군사시설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해안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함박도에는 접안 시설도 있고, 온실 같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같은 것들이 구비돼 있다”며 “개인 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설이) 해안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감시 장비는 철탑에 설치돼 있고, 레이더와 영상 장비 등이 있다”며 “또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 운영을 위한 시설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레이더의 감시범위가 인천공항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레이더 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포착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으니 예상은 하고 있고, 영상 장비는 그것(레이더)보다는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약 40km 떨어져 있다.

함박도에 북한의 감시초소가 세워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함박도 시설 공사는 2017년 5월부터 했다”라며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그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공사 시작 시점은 그렇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함박도에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이 언제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2018년부터”라며 “그 다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초(2019년 초)까지…(시설이 들어섰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그러면서 ‘70년간 무인도였던 곳에 북한이 초소를 만들었으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서 의원의 추궁에 “합의서 관련 내용은 아니다. 군사합의서 체결 전에 시설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일부…(를 더 지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하 의원이 ‘만약에 신형 방사포를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고 질문하자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훈련이나 포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감시장비 등을)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조문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서해 해상 쪽에 완벽하게 해안 감시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며 “만일 유사 시에는 시설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준사격으로 바로 격파시킬 수 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함박도가 비록 NLL 북쪽에 있다 해도 산림청 등 정부기관(규정)에 명기된 우리 땅을 왜 북한에 선물로 주려고 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타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관할권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그런 데(함박도가 우리나라 지번을 가진 것)에 대한 배경이나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실 관계나 행정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 “한일관계 악화, 日 부당조치 때문…지소미아 폐기 때문 아냐”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동맹 훼손되지 않게 관리할 것”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GSOI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폐기 때문에 한‧일 관계, 한‧미동맹이 균열됐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지소미아 폐기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부당 조치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이 우리를 신뢰문제, 안보상 문제로 그런 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폐기가) 미치는 영향은 일본보다 미국과의 관계에 더 훼손이 있을 수 있다”며 “적어도 우리 국방, 군사동맹 차원에선 훼손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협력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약정으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티사가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에 따르면 티사는 지소미아와 달리 주로 북핵‧미사일과 관계된 정보 교류에만 한정돼 있다. 지소미아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티사를 통해서는 평무 수준의 정보만 교환할 수 있고 비밀 수준의 정보 교류는 제한받는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하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 이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확대‧보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향후 그런 부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이 정보교류를 중개해 주겠다고 할 때만 티사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티사가 제대로 가동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하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면서도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정보 공유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기 보다는 티사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한‧미‧일 정보공유, 안보협력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