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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제 김일성처럼~" 김정은, 헌법 바꾸고 '수령체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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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국무위원회 권한 강화…"수령체제 공고화"
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헌법개정" vs "교착 장기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을 수정·보충했다.

사실상 김일성 주석 시절 '유일 영도체제'를 되살렸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에 한국에 대한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권한 강화…전문가 "수령체제 공고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된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보충됐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대의원을 맡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수반으로 명문화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이에 근거해 이번 2차 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은 지난 4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층 더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직할체제 국무위원회 권한도 강화...고유환 "외교대표 임명에도 힘 실릴 듯"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강화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대되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들에 의한 추대로 최고 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외교관련 부분(외교대표 임명)에 대해서도 권한이 강화됐다"며 "결국 수령체제 권위의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국무위원회와 최고지도자 지위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대외메시지 없어…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vs "여전히 안갯속"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의 대외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 북한이 대외정책을 알리는 기회이자 북미대화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대화 협상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례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국내외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 오르지 않았고 별도의 대외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더 요원해졌다"는 다소 우려 섞인 해석도 내놨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정상국가의 대표성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작년부터 남북, 미북,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외교적인 위상과 자신감을 가졌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어쨌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법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대외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조가 유지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좋은 징조로 여기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자신의 주장에 강제로 부합시키는 것)"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대화가 열렸으면 벌써 그런 조짐이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북미대화를 해봤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좀 더 압박해서 바뀐 셈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무기로 초조하게 만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월 유엔총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북미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신정치를 통해 미국이 더 강경하게 (대북제재 일변도로) 가지 못하게 잡아둘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분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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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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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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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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