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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이제 김일성처럼~" 김정은, 헌법 바꾸고 '수령체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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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국무위원회 권한 강화…"수령체제 공고화"
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헌법개정" vs "교착 장기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을 수정·보충했다.

사실상 김일성 주석 시절 '유일 영도체제'를 되살렸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에 한국에 대한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권한 강화…전문가 "수령체제 공고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된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보충됐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대의원을 맡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수반으로 명문화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이에 근거해 이번 2차 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은 지난 4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층 더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직할체제 국무위원회 권한도 강화...고유환 "외교대표 임명에도 힘 실릴 듯"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강화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대되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들에 의한 추대로 최고 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외교관련 부분(외교대표 임명)에 대해서도 권한이 강화됐다"며 "결국 수령체제 권위의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국무위원회와 최고지도자 지위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대외메시지 없어…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vs "여전히 안갯속"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의 대외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 북한이 대외정책을 알리는 기회이자 북미대화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대화 협상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례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국내외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 오르지 않았고 별도의 대외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더 요원해졌다"는 다소 우려 섞인 해석도 내놨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정상국가의 대표성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작년부터 남북, 미북,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외교적인 위상과 자신감을 가졌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어쨌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법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대외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조가 유지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좋은 징조로 여기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자신의 주장에 강제로 부합시키는 것)"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대화가 열렸으면 벌써 그런 조짐이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북미대화를 해봤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좀 더 압박해서 바뀐 셈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무기로 초조하게 만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월 유엔총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북미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신정치를 통해 미국이 더 강경하게 (대북제재 일변도로) 가지 못하게 잡아둘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분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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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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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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