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민근기)는 29일 소 내 강당에서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등 24개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상반기 사회봉사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집행 실무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효율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29일 청주내덕노인복지관 등 24개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청주보호관찰소] |
또한, 사회봉사 집행에 공적이 많은 청주내덕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희망일굼터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수범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에도 사회봉사 집행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근기 소장은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주는 협력기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무보수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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