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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무역협상 원한다" VS "사실무근"...미·중 다음 행보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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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하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은 무역협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 트럼프 "중국이 전화 걸어와" VS 中 외교부 "아는 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중 기자들에게 "중국이 간밤에 우리의 고위급 협상 대표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그들(중국)은 (관세로) 크게 피해를 입었지만, 이것(협상)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그들(중국)이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전화 통화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더 나아가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추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면서 "이러한 최대 압박은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전혀 걸설적이지 않다"며 미국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알려진 후시진(胡希金) 글로벌타임스 편집장도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후시진 편집장은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고위 협상 관계자들은 최근 전화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양측이 기술적 차원에서 연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보다 美가 더 무역협상에 조바심

중국의 반응을 볼 때 무역협상 재개에 더 목을 메고 있는 것은 미국이며, 실제로 화웨이와 애플의 상황을 비교할 때 미국이 더 조바심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마켓워치는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발표를 인용해,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애플과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분기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어난 반면, 애플의 아이폰 매출은 13%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정부의 화웨이 압박이 중국 소비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며, 중국 내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증가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화웨이와 애플의 엇갈린 성적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더 조바심을 내게끔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켓워치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앞뒤 안 맞는 발언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가를 넘어 미 경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미국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유엔(UN) 무역협상단 소속이었던 찰스 리우는 블룸버그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가 미국 경제와 자국의 기업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리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CNBC '매드 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크레이머는 "모두 그(트럼프 대통령)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있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합의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9월 워싱턴협상 재개 장담 못 해...中, 장기전 대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비쳐볼 때, 미국은 오는 9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9월 협상 재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대변인인 제프 에머슨은 워싱턴이그재미너에 "현시점에서는 향후 방문 일정이나 회담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안 셰퍼드슨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지 불과 이틀 만에 중국 고위급 관리들이 전화를 해,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전문가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은 중국 측이 미국에게 전화를 걸어와,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계속되는 "합의 도달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휴전도 아닌 정전"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만이 "차분한" 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소할 의지가 있으며, 긴장 고조는 반대한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9월 고위급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협상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 세 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이 협상 타결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어 중국이 '노 딜(협상 결렬)'에 대비한 대응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 계획에는 미국의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중국은 이미 무역협상 장기전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짜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국이 들고 나올 협상 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대미 압박 카드로 희토류를 내세울 수 있는데, 미국도 이를 의식하고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 물색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홍콩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톈안먼(天安門) 광장 사태 때처럼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양국의 무역협상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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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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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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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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