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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회의원 31명과 경기도민 복지 역차별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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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민 약 13만명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토론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선정기준 때문에 약 13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무려 13만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효상 박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단계(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패널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이후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 등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은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백재현,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이종걸, 이학영, 이현재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31명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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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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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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