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논란...법조계 "재건축 조합, 승소 어려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문가 "예상 분양가는 기대이익...재산권 보호 안 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 낮아"
강남 재건축 조합측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하자 일부 조합측이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건축 기대이익은 재산권에 포함이 안 돼 위헌 소지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전으로 불거져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해당한다"며 "기대이익은 확정된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분양을 시작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추가 분담금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등 분양가상한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헌 가능성은 더욱 낮다는 지적이다. 박수연 유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공의 이익 등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주택시장 안정화와 같은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 교수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달리 수단이 없고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본다면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일반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단계'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예정된 분양가가 하락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중단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A씨는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 때보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한다"며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4990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서울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조합원들보다 부자인 일반 분양자에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적인 소송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