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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기자수첩] '마약'에게 안녕을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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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마약중독자의 고백] 60편 마무리..남은 숙제도 산적
정확한 실태파악은 기본..사법부 처벌중심주의도 재고해야
한국 마약소비거점 삼으려는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전쟁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마약중독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작은 물음에서 시작된 [마약중독자의 고백] 기획기사가 방담까지 60편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당초 5편으로 계획됐으나 10편으로 늘었고 급기야 편수 제한 없는 초장편 시리즈로 확대됐다. 마약에 대한 탐사보도를 요구하는 독자의 뜨거운 요구와 응원 덕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들도 만들었지만,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먼저 ‘처벌이 우선이냐, 치료가 우선이냐’는 해묵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처벌만능주의를 표방한 강경책만 고집했다. 마약제조책, 유통책, 운반책, 단순투약자인지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처벌만능주의는 50년 넘게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당국마저도 이들을 하나의 ‘실적’으로만 보는 풍토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처벌에는 자비가 없었고 치료에는 더없이 인색했다.

반면 선진국은 일찍이 처벌만으로는 마약사범을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 치료의 기회를 넓히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치료 없는 처벌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미국과 호주, 태국 등은 이같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약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내 마약중독자 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암수율=마약사범의 10배’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계산법이다. 가령, 1년에 100명의 마약사범이 붙잡혔다면 암수율(10배)을 고려해 1000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다고 추정하는 식이다.

계산법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4000명 수준이었으니 암수율을 고려하면 국내에 14만여명의 마약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문제는 암수율을 왜 10배로 보는 지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수사당국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편의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삼합회 등)이 한국을 거점으로 삼으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미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삼함회를 배후로 한 마약 밀수입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화교나 폭력조직과 연계해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이들이 손잡는다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 폭발적인 마약의 유통, 이로 인한 마약 시세 하락,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마약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약중독자의 고백] 시리즈는 이같은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길어 올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 무엇보다 마약중독자의 삶을 독자에게 알리고 조명했다는 점에서 이 기획기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비록 기획기사는 60편으로 막을 내렸지만, 한국 사회에서 마약이 추방되는 그날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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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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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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