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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부실공사 벌점부과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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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감시단, 부실공사 벌점제도 점검
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 등 부적정 156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용역업체가 부실공사를 저질러도 ‘벌점부과’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부실공사 벌점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설공사 시행 공공기관의 벌점부과 ‘부적정 사례’가 156건 적발됐다.

운영실태 점검 기관은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등이다.

부실공사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 발생·우려가 있는 공사·용역과 관련해 해당 업체·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벌점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사진=뉴스핌 DB]

앞선 지난해 7월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벌점을 임의로 부과하는 형태(공공기관 자체벌점 ‘경고’ 만 부과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미부과)가 확인되면서 정부 합동은 공공 발주기관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미부과 사례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부패예방감시단이 주요 공공기관의 3년 간 벌점 부과‧심의자료를 점검한 건수는 986건 규모다. 이 중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과소부과 29건, 일부부과 48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건설공사 중 토목‧건축을 제외한 전기, 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미비했다. 실제 2015년 11월 사례에서는 철도 통신선로공사의 자재‧품질 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시공, 미조치한 건이 있었다.

2017년 10월에는 고속도로 전기공사를 시방기준과 다르게 시공했으나 재시공만 지시하고 미조치한 경우였다.

벌점을 부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된 일도 있었다.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 고시)’에 근거해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지난 4월 결정한 건이다.

부적정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수자원·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30~40건에 달했다.

정부는 벌점 미부과‧일부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키로 했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공사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법제화)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건설공사 분야에서 벌점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운용돼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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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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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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