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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단의 섬' 저도 방문한 문대통령, '완전 개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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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지켜…전국서 온 국민 100여명과 저도 산책
전문가 "공약 실천 외 내수경제 살리겠다는 의지 표명"
'대통령·군 전유물'서 국민 폼으로 돌아온 저도 47년史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역대 대통령들의 별장지였던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猪島·돼지 섬)를 방문해 '완전한 개방'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도의 9월 중순 시범개방을 앞두고 '저도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경남 도민들과 전국 시도별로 추천을 받은 일반인 등 100여명의 탐방단도 함께했다. 1970년대까지 저도에서 살았던 마지막 주민 윤연순 여사도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군에서는 이수열 진해해군기지 사령관, 청와대에서는 주영훈 경호처장 등 최소 인원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의 9월 중순 시범개방을 앞두고 '저도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도민들과 전국 시도별로 추천을 받은 일반인 등 100여명의 탐방단도 함께했다. 사진은 탐방단을 향해 발언하고 있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저도가 그동안 대통령 별장, 대통령 휴양지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금지됐다"며 "그것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 번째 시범 개방행사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여기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를 국민들께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 유람선이 제반할 수 있는 선착장,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범 개방을 해 나갈 것"이라며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개방을 할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별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또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낸 곳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거제시와 경남도가 잘 활용해서 이곳을 정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특히 남해안 해안관광의 하나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저로서도 '저도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탐방단과 함께 저도 둘레길을 걷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후 탐방단과 함께 저도를 둘러본 후 윤연순 여사 가족들과 함께 후박나무를 기념식수 하고 기념촬영 시간도 가졌다.

향후 1년간이라는 저도 시범개방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00명의 관광객이 섬을 둘러볼 수 있다. 개방 지역은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그리고 골프장이다.

시범개방 준비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열 진해해군기지사령관은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산책로 상에 야자매트, CCTV 설치와 탐방객 편의를 위한 안내소 및 포토존 설치 등 8월 26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의 9월 중순 시범개방을 앞두고 '저도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 도민들과 전국 시도별로 추천을 받은 일반인 등 100여명의 탐방단도 함께했다. 사진은 저도를 둘러보고 있는 문 대통령(가운데).[사진=청와대]

◆전문가 "공약 실천 외 내수경제 살리겠다는 의지 표명"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저도 개방 의사 표명에 시범개방 기간 이후 완전 개방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저도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 이행 외에도 국내 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민간개방은 청와대 개방과 같이 문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정책비전과 맞물리는 문제"라며 "고향인 거제도에서 공약을 실천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동시에 어려운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도는 휴가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대통령이 얼마 전 국내관광 활성화를 얘기한 바 있다"며 "저도 개방이 시범적이긴 하지만 향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또 이것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970년대까지 저도에서 살았던 마지막 주민 윤연순 여사와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대통령·軍전유물'서 국민 폼으로 돌아온 저도 '47년史'

한편 저도는 면적 43만여㎡ 규모의 작은 섬이다. 해송과 동백 군락 등 울창한 숲이 유명하며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길이 200m의 백사장, 300㎡ 규모의 대통령 별장도 있다.

저도는 특히 진해와 부산을 보호하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일본군 통신소, 탄약고 등 군사기지로 이용됐다. 그러다 1949년 국방부로 보존 등기가 되고 1954년 해군에서 인수해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저도의 소유권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고 관리는 해군에서 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저도는 대통령 하계휴양지로 지정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에는 '바다의 청와대'라는 의미를 가진 청해대(靑海臺)로 공식 지정돼 대통령 별장으로 활용됐다.

1973년 대통령 별장이 신축됐다. 1975년 행정구역이 진해시로 편입됐으나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공관 폐지·거제시로 행정구역 환원' 결정을 내린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다시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 7월 저도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페이스북]

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하계휴가를 떠났던 곳으로도 다시금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7월29일 4박5일간의 휴가 기간에 저도를 찾아 '저도의 추억'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저도를 방문했던 기억을 더듬은 것이다.

이렇듯 사실상 역대 대통령과 군을 위한 섬이었던 저도는 그간 인근 해역에서의 어로 행위 금지 등 섬 자체가 철저히 통제돼 왔다. 지난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로가 저도 위를 지나가지만 섬 출입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저도 개방 및 반환'을 공약했다. 이를 기점으로 저도 반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후 거제시와 국방부, 해군이 포함된 저도상생협의체가 꾸려졌으며 지난 5월 이들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시범개방하기로 합의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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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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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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