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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3:38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고광현‧양성진‧이낙형 결심공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은닉‧인멸 혐의
고광현, 징역 4년 구형…증거은닉 등 총 책임자
양성진‧이낙형, 징역 2년…조사과정 중 자백 등 참작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사가 본격화 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죄증이 명확하고, 이번 범행 최종책임자지만 (고 전 대표)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전 대표는) 2016년 1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 양성진, 이낙형 등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은닉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각 부서 및 중앙연구소 보관 중이던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여기에 같은 해 10월 별도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애경산업 내 직원 개인별 가습기 판매 자료를 취합 보관하던 중 회사 외부에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 은닉했다”며 “그럴 때마다 (고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인멸과 은닉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범행은 애경산업뿐만 아니라 애경종합기술원, 애경에스티 등 전사적,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이뤄졌다”면서 “이는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고, 증거인멸행위 범죄가 이뤄진 건 상식적으로 봐도 고 전 대표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증거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내 리더십 부재 결과다”면서 “하지만 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성진 전 애경그룹 홍보‧총무부문장(전무)와 이낙형 총무팀장(부장)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전무의 죄질은 상당히 중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일체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전 부장은 팀장이었고, 그를 거치지 않고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올해 초부터 수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전 대표와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던 양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본사·중앙연구소 직원 55명의 PC 하드를 교체하고 이메일과 ‘파란하늘 맑은가습기’ 자료,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 이 전 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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