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이하·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이하 가입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는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HUG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증신청인의 연소득(부부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그 외 지역 3억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 확대 적용은 1년간 운영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특례보증은 이와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확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