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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개통 10년..13억명 실어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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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4일 개통 10주년을 맞는 서울지하철 9호선아 10년 승객 약 13억명을 수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9호선은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의 사망사고도 없이 서울~부산을 5만6000여번 왕복한 거리를 운행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24일 첫 영업 운행을 시작한 지하철 9호선이 이날로 개통 10주년을 맞는다.

9호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다. 상대적으로 교통시설이 낙후됐던 서울 강서지역을 시 중심부 특히 강남지역과 직통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9호선 개통으로 서울의 동·서지역은 1시간 생활권이 돼 시민들의 생활반경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서쪽 끝 김포공항역부터 동쪽 마지막 중앙보훈병원역까지 54분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천 동부와 경기 김포를 비롯한 주변지역 교통수요까지 분담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서울시의 평가다.

10년간 9호선 누적 승객은 총 13억명이다. 누적 수송거리는 4500만km로 이는 서울·부산(800km)을 5만6250번 왕복한 것과 같은 거리다.

9호선을 타는 승객도 크게 늘었다. 1일평균 수송인원은 개통 첫해 21만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50만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9호선은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는 국내 도시철도 최초로 ‘지하철 보안요원’을 운영해 열차 및 역사 안전을 확보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개통때부터 전 역사에 PSD(승강장스크린도어)를 설치·운영해 승강장 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통합관제시스템과 TRS(망내 전용 무전기)을 도입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서울시]

9호선은 민간자본으로 지어졌지만 공공성을 감안해 서울시가 운영권을 인수한 도시철도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2013년 10월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시행사 직영운영을 시작해 시행사-운영사-유지보수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운영사수익, 부가세, 법인세와 같은 비용절감분을 안전시설 보강, 근로환경 개선 등에 투자 할 수 있게 됐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10년간 9호선을 이용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9호선이 되기 위해 시행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급행열차를 모두 6량화한 것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 일반열차도 6량화 작업을 완료해 혼잡도를 개선하고 이용승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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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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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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